자녀 특혜 채용 의혹을 받는 김세환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오늘 밤 결정됩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 오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와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영장이 청구된 김 전 총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열었습니다.
앞서 김 전 사무총장의 아들 김 모 씨는 강화군청에서 일하다 2020년 1월 경력 채용을 통해 인천 선관위로 이직했고, 반년 만에 7급으로 승진해 '아빠 찬스' 의혹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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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원 기자(joy1@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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