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성실 조사·합의 종용…'갑질' 제보 56건 공개
근로감독관 '갑질행위' 도마…"강압•늑장 처리" (CG) |
(서울=연합뉴스) 이미령 기자 = "노동청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진정한 뒤 한 달 넘게 연락이 없어 전화하자 근로감독관이 '왜 이런 걸로 신고하냐'며 짜증을 냈습니다."
"연장근로수당을 못 받아 임금체불로 진정했더니 감독관이 '회사 처벌을 요구하지 않으면 수당을 받도록 도와주겠다'며 은연중 합의를 종용했습니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19일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 제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며 이같은 내용의 '근로감독관 갑질' 사례 제보를 공개했다.
올해 1월부터 이달 15일까지 직장갑질119에 접수된 관련 제보 56건을 유형별로 보면 '불성실 조사'가 49건(87.5%)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 '늑장 처리' 16건(28.6%) ▲ '부적절 발언' 16건(28.6%) ▲ '합의·취하 종용' 8건(14.3%) 순이었다.
직장갑질119는 근로감독관이 담당 사건에 전권을 행사하는 현행 제도상 근로감독관의 소극적 행정에 불만이 있어도 문제를 제기하기 어려운 구조라고 지적했다.
이미소 노무사는 "근로감독관에 의한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갑질을 조사하고 판단하기 위한 독립적 기관이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alread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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