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법정 |
A씨와 B씨는 지난해 3∼7월 고용노동부 청년 디지털 일자리사업 지원 대상에 선정되자 실제 자신들 회사에 근무하지 않는 청년을 고용한 것처럼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는 수법으로 모두 5차례에 걸쳐 교부금 1천900만원을 타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류 판사는 "국가가 지원하는 보조금을 부정하게 지급받아 위법성이 가볍지 않으나, 범행 액수가 비교적 크지 않고 전액을 반환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msh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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