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지 12월 12일자 4면 보도>
부산시설공단 노조는 최근 성명서를 통해 A이사장이 직원들에게 폭언·모욕 등 상습적인 갑질을 해왔고, 회식 자리에서 성희롱 행위를 저질렀다며 처벌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A이사장은 성희롱 의혹에 유감을 표명하면서 갑질 의혹은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다.
이에 부산고용노동청은 A이사장의 갑질 의혹 등에 대한 근로감독에 들어갔고, 부산시 성비위근절추진단도 성희롱 의혹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시설공단 임원복무규정에 따르면 각종 비위행위로 인해 수사기관에서 조사나 수사 중인 경우 직위해제 대상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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