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피해자 조사 뒤 '공소권 없음' 사건 종결 예정"
〈자료사진=JTBC 방송화면 캡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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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도봉경찰서는 스토킹처벌법 위반과 방화 등 혐의로 입건된 70대 남성 A씨가 치료를 받다 숨져 사건을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할 예정이라고 오늘(15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7일 저녁 6시 32분쯤 전 여자친구 B씨를 찾아가 B씨와 자신의 몸에 휘발성 물질을 뿌린 뒤 불을 붙였습니다.
이 사건으로 A씨는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았으나 결국 숨졌습니다.
피해자인 B씨는 경상을 입고 병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조사 결과, A씨는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돼 수사를 받던 중 이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씨는 B씨를 스토킹하다 접근금지 명령을 받았는데, 조치 기한이 끝나자 또다시 스토킹을 했습니다.
B씨는 A씨가 지난달 30일과 이달 5일에도 지속적으로 찾아오자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JTBC와 통화에서 "피해자 조사 등 보강 수사를 거친 뒤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장연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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