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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1 (화)

[뉴스딱] "주차 자리 맡은 건데"…중학생과 다툼 끝 무릎 친 운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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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에서 부모님의 주차 자리를 맡고 있던 중학생의 무릎을 차량으로 부딪친 30대가 벌금혐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방법원은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 씨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20년, 강원도 원주의 한 유원지 주차장에서 빈자리에 주차하려던 중 중학생 B 군이 '부모님 차를 주차하기 위해 자리를 맡아둔 것'이라며 차 앞을 가로막아 말다툼을 벌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