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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8 (화)

이슈 물가와 GDP

고물가에도…‘납품단가 후려치기’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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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업체 절반 이상, 작년과 같거나 되레 깎인 가격으로 거래

10곳 중 1곳은 제때 못 받아…있는지도 몰라 ‘조정 제도’ 유명무실

지난해 물가 상승 등에도 불구하고 하도급업체의 절반 이상은 전년보다 적거나 똑같은 수준의 하도급 대금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바로잡기 위한 납품단가(하도급 대금) 조정 제도가 있지만 인지도나 활용도가 여전히 저조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13일 발표한 ‘2022 하도급거래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2020년 대비 하도급 대금 수준이 똑같거나 오히려 깎였다고 답한 하도급업체는 59.8%에 달했다.

이번 조사는 제조·용역·건설업에 속하는 1만개 원사업자와 9만개 하도급업체(수급사업자)의 지난해 하도급 거래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하도급 대금 인상을 요청했지만 원사업자가 인상 요청을 전액 수용했다는 응답은 29.9%였고, 수용률이 75% 이상 100% 미만이라는 응답은 31.3%, 50~75% 미만은 15.1%, 25~50% 미만은 8.1%, 25% 미만은 8.5%로 조사됐다.

이른바 ‘하청 후려치기’를 바로잡기 위한 ‘납품단가(하도급 대금) 조정 협의제도’는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 지난해 하도급 대금 조정신청을 한 하도급업체 비율은 6.8%에 그쳤다. 전년(4.0%)과 비교하면 신청 비율이 올랐지만 여전히 한 자릿수에 머물러 활용도가 떨어지는 것으로 풀이된다.

하도급업체 10곳 중 4곳(40.9%)은 하도급 대금 조정 협의 제도를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공정위는 “하도급 대금 조정협의제도에 대한 인지도와 활용도가 높아지고 있지만 여전히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면서 “대금 조정제도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원사업자가 하도급업체에 기술 자료를 요구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하도급업체는 2.2%로 전년보다 0.6%포인트 높아졌다. 이 과정에서 원사업자의 18.3%는 기술자료를 구두로 요구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 하도급법은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하도급업체에 기술자료를 요구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또 정당한 사유가 있더라도 하도급업체의 기술 보호를 위해 지켜야 할 핵심 사항을 담은 요구서를 미리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하도급 대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는 관행도 근절되지 않았다. 법정 지급기일 이내에 하도급 대금을 지급한 비율(원사업자 응답 기준)은 91.5%였는데, 건설업종은 84.8%로 평균에 못 미쳤다. 제조업과 용역업은 각각 90.6%, 93.6%였다.

공정위는 “납품단가 조정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하도급 대금 조정협의제도 활성화와 납품단가 연동제 자율운영 확산, 납품단가 연동제 법제화를 통한 연동 관행 정착 등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반기웅 기자 ba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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