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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방송에서 만난 여성이 연락을 피한다는 이유로 피해자 계좌에 1원씩 100차례에 걸쳐 메시지를 보내는 등 스토킹을 한 30대 남성이 최종적으로 법적 처벌을 받지 않게 됐다. 피해자가 법원에 처벌불원서를 제출했기 때문이다.
13일 창원지법 형사5부 양상익 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A씨에 대해 공소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피해자인 20대 B씨가 자신의 연락처를 수신 차단한 것에 불만을 품고 B씨 명의 계좌로 1원씩 송금하면서 "안 자면 잠깐 얘기해" "연락 좀 해봐"와 같은 메시지를 남기는 방식으로 같은 해 6월까지 총 100회에 걸쳐 비슷한 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B씨 주거지 인근 버스 정류장에서 B씨를 기다리다 함께 버스에 타거나 학원을 마치고 나오는 B씨에게 접근하는 등 반복적으로 스토킹 행각을 일삼은 것으로 나타났다.
B씨는 당초 A씨의 처벌을 원했지만, 공소가 제기된 후 법원에 처벌 불원서를 제출했고 이에 따라 A씨는 처벌을 피하게 됐다.
A씨의 범죄 행위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한다. 반의사불벌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없어도 기소할 수 있지만, 피해자가 범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기소할 수 없고 기소한 후에 그러한 의사를 표시하면 형사재판을 종료해야 하는 범죄를 말한다.
재판부는 "B씨가 A씨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 표시를 철회해 형사소송법에 따라 공소를 기각한다"고 말했다.
하수영 기자 ha.suyo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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