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4 (일)

이슈 중대재해법 시행 후

“중대재해처벌법, ‘건설공사발주자’ 개념 명확히 해 수사 위험 줄여야”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한경연 내부세미나 개최

헤럴드경제

대구지역 건설 현장 [연합]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헤럴드경제=김지헌 기자] 중대재해처벌법에서 ‘건설공사발주자’의 개념을 명확히 해 관련자들이 수사받는 위험을 조기에 제거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3일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이 개최한 내부 세미나에서 송지용 서울고검 형사부 부장검사는 “중대재해처벌법에서도 산업안전보건법과 같이 ‘건설공사발주자’ 개념을 인정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건설공사발주자가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수사 받는 위험을 조기에 배제해야 한다”고 밝혔다.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도급인’과 ‘건설공사발주자’를 구분하고, 각각의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도급인이 건설공사 전반에 대한 의뢰를 하는 역할이라면, 건설공사발주자는 건설공사를 건설사업에게 맡기는 역할에 국한된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중대재해처벌법에서는 도급인을 명문화하면서도, 건설공사발주자에 대한 명시는 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중대재해처벌법은 산업안전보건법보다 법이 불명확하고, 사고 발생시 책임을 건설공사발주자에게 과도하게 부과하는 경향이 있다는 지적이다.

송 부장검사는 “산업안전보건법의 특별법으로 볼 수 있는 중대재해처벌법에서는 도급인과 건설공사발주자에 대한 구분을 두지 않아 실무상 많은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며 “이것이 고용노동부의 중대재해처벌법위반 수사에 많은 부담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법을 해석할 때, 건설공사발주자라 하더라도 해당 공사 등에 대한 실질적인 지배·운영·관리를 행사하지 않았다면,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보건 확보 의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대검찰청도 단순히 건설공사발주자라는 이유만으로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보건조치의무의 적용·면제 여부를 일괄 판단하기 어렵다며 사업장에 대한 실질적 지배·관리 권한 행사 여부에 따라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해석하고 있다.

송 부장검사는 “산업안전보건법상 구분 기준에 대한 학계의 논의가 아직 부족하고, 하급심 판결과 고용노동부의 구분 기준에도 문제가 많아 새로운 기준 정립을 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도급인과 건설공사발주자에 대한 구분을 통해 위험의 외주화를 방지하자는 입법 목적에 충실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공사과정에서 실질적으로 위험 요소를 관리하는 사람이 위험 요소를 배제하고 근로자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실효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raw@heraldcorp.com

Copyright ⓒ 헤럴드경제 All Rights Reserved.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