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일터로 화물연대가 총파업 철회와 현장 복귀를 결정한 9일 화물연대 조합원이 경기도 의왕시 내륙컨테이너기지(ICD)에서 파업 현수막을 치우고 있다. 이날 실시된 화물연대 총파업 철회 투표에서 '파업 철회' 찬성은 2211명(61.82%), 반대는 1343명(37.55%)을 기록했다. <김호영 기자> |
민주노총 산하 전국 화물연대본부가 9일 조합원 투표를 통해 집단운송거부(총파업)를 결국 철회했다. 지난달 24일 총파업을 시작한 지 16일 만이다. 사상 첫 업무개시명령과 형사고발 등 정부가 강경하게 대응하자 화물연대가 '백기'를 든 셈이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 6월 화물연대 파업을 교훈 삼아 산업계 피해를 줄이는 동시에 화물연대를 압박할 수 있는 다양한 카드를 준비했다. 파업 종료를 위한 어떤 전제 조건도 수용할 수 없다는 일관된 방침이 결국 먹혀들었다. 과거 방식의 노조 투쟁에 싸늘해진 여론도 큰 몫을 했다.
화물연대는 이날 조합원 투표를 진행해 찬성 61.8%(2211표), 반대 37.6%(1343표)로 파업 종료 안건이 가결됐다고 밝혔다. 투표율은 저조했다. 화물연대 조합원 2만6144명 중 3575명(13.67%)만 참여했고 그중 끝까지 파업을 주장한 사람은 1343명에 그친 것이다.
화물연대 각 지역본부는 본부별로 해단식을 실시한 뒤 바로 현장으로 복귀했다. 산업계에 4조원 가까운 피해만 끼친 채 아무 성과 없이 '빈손'으로 끝난 것이다.
화물연대는 지난달 24일 안전운임 일몰제 영구 폐지와 철강·석유화학 등에 대한 안전운임 적용 확대를 요구하며 파업을 개시했다. 2020년부터 올해까지 3년간 한시로 도입한 화물차 안전운임제는 시멘트와 수출입 컨테이너를 운송하는 화물차주에게 일정한 운임을 강제로 보장하는 제도다.
윤석열 대통령이 불법 행위에 대한 엄정 대응을 지시하면서 이번 파업은 일찌감치 동력을 상실했다. 정부는 지난달 29일 시멘트 운송에 사상 처음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한 데 이어 이달 8일 철강과 석유화학 업종에도 추가로 업무개시명령을 내렸다.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이날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는 우리 경제와 민생에 천문학적인 피해를 줬다"고 지적하면서 "화물업계의 제도 개선을 모색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집단운송거부 사태에서 쟁점으로 떠올랐던 안전운임제와 관련해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국회에서도 제도 개선에 관해 여야가 서로 협의하고 논의하는 절차를 밟을 것으로 알고 있다"며 "국회 논의 과정을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정부와 여야는 국회에서 안전운임제 개편 협의에 나설 예정이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여당의 반발 속에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안전운임제 3년 연장안을 단독 처리했다. 앞서 당정은 3년 연장안을 화물연대에 제시했으나 파업 이후 거둬들였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정부가 제안한 안전운임제 3년 연장안은 무효가 됐다"며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국토부 관계자는 "안전운임제 폐지 등 여러 가지를 검토할 것이며 특히 운영상 문제점에 대한 개선 얘기가 있을 수 있다"면서 "하지만 안전운임 품목 확대는 불가하다"고 전했다.
화물연대가 파업을 종료하면서 민주노총은 오는 14일 개최하겠다고 예고한 제2차 총파업·총력투쟁대회를 취소했다.
[이종혁 기자 / 박윤균 기자 / 박제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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