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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화물연대 총파업

野, ‘안전운임제 3년 연장’ 단독 처리…與 “떼법 통하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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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가 국민의힘 의원들의 불참 속 진행되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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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이 올해 연말로 일몰(日沒) 예정이던 화물차 안전운임제의 종료 시한을 3년 연장하는 내용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을 단독으로 의결했다. 화물연대(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화물연대본부) 파업의 시발점이 됐던 ‘안전운임제 폐지’를 유예하는 법 개정 절차에 시동을 건 것이다.

민주당은 9일 오전 국회 국토교통위 법안소위·전체회의를 연이어 열고 해당 법안을 상정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야당 의원들은 화물연대에 강경 대응으로 일관한 정부를 맹비난했다. 홍기원 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화물연대의 더 과격한 행동을 유발해 정치적 이득을 보려고 한다”고 주장했고, 심상정 정의당 의원도 “지지율이 오르니 파업 철회가 아쉽나. (정부 여당의) 기고만장 행태를 눈 뜨고 볼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날 법안소위(1시간)를 거쳐 전체회의(15분)까지 의결하는 데 걸린 시간은 단 1시간 15분에 불과했다.

형식은 단독 처리였으나, 내용을 뜯어보면 ‘야당의 패배’에 가까웠다. 이날 상정된 법안(조오섭 의원안) 내용은 안전운임제를 상시화하는 내용이었으나, 일몰 기한을 3년만 연장하는 것으로 내용을 수정해 통과시켰다. 민주당이 주장했던 안전운임제 품목 확대도 포함되지 않았다. 정부가 지난달 화물연대에 합의안으로 제시하고 김정재 국민의힘 국토위 간사가 발의한 ‘품목 확대 없는 3년 연장’ 법안을 야당이 대신 통과시킨 셈이다.

민주당은 일단 일몰제를 연장한 뒤 품목 확대 논의를 계속 이어가겠다는 입장이다. 이소영 민주당 의원은 회의 종료 직전 “법률이 통과된 이후 품목 확대 논의를 제대로 시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특별소위원회를 구성해 계속 논의를 이어갈 수 있도록 요청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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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의 일방적 회의진행 관련 성명서 발표한 국민의힘 소속 국토교통위원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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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의 단독 처리에 여당은 격하게 반발했다. 국민의힘 국토위원들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이 또다시 민노총의 하수인 역할에 나섰다”고 날을 세웠다. 김정재 여당 국토위 간사는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정부안을) 통과시켜 주면 (화물연대가) 찬성으로 돌아서는 그런 행태를 묵과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일단 국민의힘은 야당이 단독 처리한 법안은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해당 법안은) 법안소위도 전체회의도 단독 처리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또 “안전운임제 일몰을 3년 연장하자는 건 근원적 해결은 안 되는, 도돌이표가 될 수 있다”며 “3년 후에는 또 어떤 식으로 우리 사회가 맞이하게 될지 봐야 한다”라고도 했다.

다만 국민의힘 내부에선 불법 파업에 대한 ‘원칙 대응’ 기조를 재확인한 뒤엔 일단 안전운임제 일몰 연장에 나설 거란 관측도 적지 않다. 야당이 내용적으론 정부안을 수용한 만큼, 법안 자체를 거부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국민의힘 법사위 의원은 이날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향후 정부와 별 이견이 생기지 않으면 여야가 합의해 법안을 처리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 일몰 연장 법안이 국토위를 통과하고 1시간 뒤 총파업을 철회했다. 조합원 투표 결과 총투표자 3574명 가운데 2211명(61.82%) 파업 철회에 찬성했다. 이로써 화물연대는 지난 11월 24일 ‘안전운임제 영구화’와 ‘적용 품목 확대’를 요구하며 총파업에 돌입한 지 15일 만에 업무에 복귀했다. 파업 철회에 대해 정치권에선 “더 이상 ‘떼법’은 통하지 않는다는 것이 증명됐다”(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국민의 불편과 경제위기를 고려해 내린 대승적 결단”(오영환 민주당 원내대변인)이라는 엇갈린 평가가 나왔다.

강보현 기자 kang.boh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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