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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9 (목)

입금자명 보니 소름이… 전 여친 계좌에 1원씩 120차례 송금한 30대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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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일보

전 여자친구의 계좌에 1원씩 120차례 입금하며 ‘만나달라’는 등의 메시지를 남긴 30대 남성에게 유죄가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6단독(권형관 판사)은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30대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아울러 40시간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1∼2월 헤어진 전 연인 B씨가 전화번호를 바꿔 다시 만날 수 없게 되자, B씨의 온라인 은행 계좌에 1원씩 120차례 입금하며 입금자명에 ‘만나달라’ ‘미안하다’, ‘전화 싫으면 카톡 해줘’ 등의 메시지를 남긴 혐의(스토킹)로 기소됐다.

A씨는 서울에 있는 B씨 집에 찾아가 네 차례 편지를 두고 오거나 초인종을 누르기도 했다.

이날 재판부는 “스토킹 범죄는 피해자가 겪는 공포심과 불안감은 매우 심한데다 다른 범죄로 발전할 가능성도 크다”면서 “처벌 필요성이 상당하다”고 유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을 하게 된 경위와 건강 상태 등을 고려했다”고 이렇게 판시했다.

한편, 앞서 지난 10월 춘천지법은 자신이 만나던 여성이 다른 남성을 만난다는 의심에 사로잡혀 상대방 계좌에 1원씩 681회 입금하고 ‘밤에가서불확싸’, ‘끝내자전화해라’ 등 상대방이 공포를 느낄 만한 문구를 입금자명으로 사용한 혐의로 40대 남성에 대해 항고심에서 원심보다 높은 1년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하기도 했다.

현화영 기자 hh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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