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미성년 자녀는 예외로
23일 서울 광진구 건국대학교 학생회관에서 '2022년 2학기 외국인 교환·방문학생 오리엔테이션'에 참석한 외국인 학생들이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2022.8.23/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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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 직장가입자는 소득·재산이 기준 이하인 가족을 피부양자로 등록해 건보료를 내지 않고 건보 적용을 받을 수 있게 할 수 있다. 외국인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국내 거주 외국인 기본권을 보장하고 의료 사각지대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배우자와 본인 직계존속(부모·조부모 등),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자녀·손자녀 등)과 그 배우자, 형제·자매 등까지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다.
그런데 문제는 국내에 살지도 않는 외국인 가족이 피부양자로 등록해 치료나 수술이 필요할 때만 입국, 의료비 절감 혜택을 받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는 점이다. 한 외국인은 작년 5월 입국해 피부양자로 이름을 올리고 4개월 동안 협심증 치료를 받은 뒤 9월 출국했다. A씨에게 건보가 부담한 의료비가 2600만원이었다. 윤석열 대통령은 “외국인 직장가입자 중 피부양자로 7~10명까지 등록한 사람이 있다. 피부양자 자격으로 33억원에 달하는 건보 혜택을 본 중국인이 있다”면서 이를 고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이런 무임승차를 막기 위해 외국인은 입국 후 6개월간 피부양자 등록이 불가능하도록 필수 체류 기간을 두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외국인 장인·장모나 형제 등이 입국 직후부터 건보 적용을 받는 것이 불가능해지며 최소 6개월 국내에 거주해야 건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는 현행대로 입국 후부터 바로 건보 적용을 받을 수 있게 했다.
이와 함께 의료비 지출이 소득수준 일정 비율(개인별 상한액)을 넘으면 초과분을 돌려주는 본인부담상한제는 환급금 규모가 최근 5년간 연평균 17.3% 늘어나는 등 급증세를 보여 손을 보기로 했다. 작년에는 175만명에게 환급해 준 금액이 2조3860억원에 달했다. 상대적으로 의료비 부담 여력이 있는 소득 상위 30% 계층에 대해서는 상한액을 올릴 방침이다. 예를 들어, 지금까지는 소득이 상위 30%에 해당하는 건보 가입자는 현재 상한액인 연간 360만원을 초과한 의료비 지출에 대해 환급을 받았는데, 앞으로는 이보다 인상된 414만원(소득의 10% 수준)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만 환급을 받게 된다.
또 환급 대상에서 제외해온 비급여 항목, 선택 진료비, 임플란트, 상급 병실 입원료 등에 더해, 앞으로는 상급종합병원에서 경증 질환(105개)을 외래 진료(초진) 받은 경우도 환급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김민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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