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06 (월)

외국인 건보 무임승차 막는다… 국내 6개월 거주해야 혜택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배우자·미성년 자녀는 예외로

정부가 앞으로 국내 체류 기간이 6개월 미만인 외국인은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없도록 요건을 강화하기로 했다. 단, 배우자나 미성년 자녀는 예외다. 내국인들이 모은 건보 재정에 일부 외국인이 ‘무임승차’해 의료비 혜택만 받아가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차원이다. 보건복지부는 8일 발표한 건보 개편안에서 이런 내용의 외국인 피부양자 요건 강화와, 의료비 본인부담상한제를 축소하는 방안 등을 공개했다.

조선일보

23일 서울 광진구 건국대학교 학생회관에서 '2022년 2학기 외국인 교환·방문학생 오리엔테이션'에 참석한 외국인 학생들이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2022.8.23/뉴스1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건보 직장가입자는 소득·재산이 기준 이하인 가족을 피부양자로 등록해 건보료를 내지 않고 건보 적용을 받을 수 있게 할 수 있다. 외국인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국내 거주 외국인 기본권을 보장하고 의료 사각지대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배우자와 본인 직계존속(부모·조부모 등),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자녀·손자녀 등)과 그 배우자, 형제·자매 등까지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다.

그런데 문제는 국내에 살지도 않는 외국인 가족이 피부양자로 등록해 치료나 수술이 필요할 때만 입국, 의료비 절감 혜택을 받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는 점이다. 한 외국인은 작년 5월 입국해 피부양자로 이름을 올리고 4개월 동안 협심증 치료를 받은 뒤 9월 출국했다. A씨에게 건보가 부담한 의료비가 2600만원이었다. 윤석열 대통령은 “외국인 직장가입자 중 피부양자로 7~10명까지 등록한 사람이 있다. 피부양자 자격으로 33억원에 달하는 건보 혜택을 본 중국인이 있다”면서 이를 고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이런 무임승차를 막기 위해 외국인은 입국 후 6개월간 피부양자 등록이 불가능하도록 필수 체류 기간을 두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외국인 장인·장모나 형제 등이 입국 직후부터 건보 적용을 받는 것이 불가능해지며 최소 6개월 국내에 거주해야 건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는 현행대로 입국 후부터 바로 건보 적용을 받을 수 있게 했다.

이와 함께 의료비 지출이 소득수준 일정 비율(개인별 상한액)을 넘으면 초과분을 돌려주는 본인부담상한제는 환급금 규모가 최근 5년간 연평균 17.3% 늘어나는 등 급증세를 보여 손을 보기로 했다. 작년에는 175만명에게 환급해 준 금액이 2조3860억원에 달했다. 상대적으로 의료비 부담 여력이 있는 소득 상위 30% 계층에 대해서는 상한액을 올릴 방침이다. 예를 들어, 지금까지는 소득이 상위 30%에 해당하는 건보 가입자는 현재 상한액인 연간 360만원을 초과한 의료비 지출에 대해 환급을 받았는데, 앞으로는 이보다 인상된 414만원(소득의 10% 수준)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만 환급을 받게 된다.

또 환급 대상에서 제외해온 비급여 항목, 선택 진료비, 임플란트, 상급 병실 입원료 등에 더해, 앞으로는 상급종합병원에서 경증 질환(105개)을 외래 진료(초진) 받은 경우도 환급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김민정 기자]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