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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4 (화)

5년간 검사 220명·판사 370명 늘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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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정원법 개정 추진

법무부가 내년부터 5년간 검사 정원을 220명, 판사 정원을 370명 늘리는 법 개정을 추진할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검사정원법과 판사정원법 개정안을 9일 입법 예고할 계획이다.

현행법상 검사는 2292명, 판사는 3214명으로 정원이 정해져 있다. 법무부가 내놓는 개정안이 통과되면 검사 정원은 2512명, 판사는 3584명으로 늘어난다.

법무부는 검사와 변호인 간의 법정 공방을 토대로 판사가 유무죄를 판단하는 ‘공판 중심주의’가 강화되면서 공판 업무가 증가해 검사 증원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 판사 증원은 재판 지연을 줄이기 위한 취지라고 한다.

그러나 검찰 수사권을 축소하는 ‘검수완박법’을 만든 더불어민주당이 검사 증원에 반대할 가능성이 커 이른 시일 내 법안이 통과하기는 어려울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표태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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