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5 (월)

이슈 화물연대 총파업

강원경찰, 업무개시명령 불응한 화물연대 기사 수사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에 불응한 강원지역 시멘트 화물차 기사 1명에 대한 고발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조선일보

경찰 로고. /조선DB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강원경찰청은 국토교통부로부터 화물자동차 운송사업법(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한 A씨에 대한 고발장이 지난 7일 접수돼 수사에 착수했다고 8일 밝혔다. 이는 업무개시명령 불응과 관련한 정부의 첫 제재 사례다.

A씨는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영월지역 조합원으로 알려졌다.

국토부는 A씨를 경찰에 고발하고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화물차주가 업무개시명령에 1차 불응할 경우 자격 정지 30일, 2차 불응 때는 자격 취소 처분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릴 수 있다.

강원경찰청 관계자는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엄정하게 사건을 조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정성원 기자]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