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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6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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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벌채 지역서 생산된 제품 ‘유통 금지’…EU, 새 법안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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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AFP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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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이 산림벌채 지역에서 생산된 목재나 커피, 팜유와 같은 제품의 역내 수입을 사실상 금지하는 새로운 법안을 마련했다. EU는 새 규정이 시행되면 매년 축구 경기장 10만개에 해당하는 면적의 숲을 보호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했다.

EU 집행위원회는 6일(현지시간) EU 이사회와 유럽의회가 산림벌채 관련 제품과 이를 가공한 제품의 유통·수입을 금지하는 내용의 법안을 제정하는 방안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규정이 적용되는 품목은 소고기와 커피, 코코아, 팜유, 콩, 목재, 고무 등이며, 이들을 가공해 만든 초콜릿이나 가구 등의 제품도 포함된다. 이들 품목을 EU로 판매하거나 EU 내에서 생산해 역외로 판매하려는 이들은 2020년 12월 이후 새로 벌채된 지역에서 생산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는 자료를 EU 당국에 내야 한다. 규정을 지키지 않으면 EU 회원국에서 올린 연매출의 최대 4%가 과징금으로 부과된다. 사실상 산림벌채로 생산한 제품의 유통을 차단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EU는 삼림벌채와 삼림 황폐화가 기후변화나 생물다양성 손실에 있어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이번 제도의 취지를 설명했다. 앞서 유엔식량농업기구(FAO)는 삼림벌채로 인해 1990년에서 2020년까지 EU보다 더 큰 면적인 4억2000만 헥타르의 삼림이 손실된 것으로 추정한 바 있다. 집행위는 새로운 규정이 매년 최소 7만1920헥타르의 숲을 보호할 것이라고 추정했다. 이는 축구 경기장 약 10만개에 해당하는 면적이다.

이번 규정은 유럽의회와 이사회가 공식 채택하면 20일 뒤 발효된다. 다만 18개월간 유예를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영세·소기업에 대해서는 24개월간의 유예기간이 부여된다.

EU의 이번 합의에 환경단체들은 환영의 뜻을 전했다. 그린피스 측은 이번 합의를 두고 “산림과 그 보호자들을 위한 중요한 돌파구”라고 평가했다. 세계자연기금(WWF)도 “획기적 결정”이라고 지지했다.

반면 관련 품목들을 수출하는 브라질과 인도네시아 등은 이번 규제로 인해 추가 비용이 많이 들 것이라고 우려했다. 농산물 무역 비중이 높은 캐나다는 앞서 이번 규정이 시행되면 수출 비용이 급증해 일종의 ‘무역장벽’을 초래할 수 있다는 취지의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다. 라틴 아메리카와 아프리카, 동남아 14개국도 EU에 우려를 표명하는 입장을 공동으로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용하 기자 yong14h@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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