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노조 타깃 성격... "구속수사 원칙"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 전경. 최주연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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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10월 경기 안산시 한 아파트 재개발 공사현장에서 민주노총 건설노조 조합원 400여 명이 출입을 막고 타워크레인에 올라가 고공시위를 했다. 소속 조합원 고용을 압박하기 위한 실력행사였다. 경찰은 현장을 무단 점거하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조합원 23명을 체포했다. 하지만 건설노조는 고용 요구를 일부 관철시켰다.
경찰이 건설현장에서 빈발하는 조직적 불법행위를 발본색원하기로 했다. 7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8일부터 내년 6월 25일까지 200일 동안 건설현장 갈취, 폭력 등 조직적 불법행위를 특별단속한다”며 “비노조 노동자들의 일자리 박탈과 공사기간 지연 등 부작용이 뚜렷한 만큼 강력히 수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남구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도 이날 오후 전국 시ㆍ도경찰청 수사지휘부 화상회의를 열어 고강도 단속을 지시했다.
경찰은 특별단속 기간 △집단적 위력 과시를 통한 업무방해 및 폭력 △조직적 금품갈취 △특정인 채용, 건설기계 사용 강요 △신고자 보복 등을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경찰은 경찰청 수사국장이 주요 불법행위 수사를 직접 지휘할 만큼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지금까지는 일선 경찰서 지능팀이 중심이 돼 사건을 처리했다.
경찰은 올해 건설현장 불법행위에 연루된 594명(61건)을 적발해 80명(구속 1명)을 송치했다. 폭행ㆍ강요ㆍ협박이 429명으로 가장 많고, 출근ㆍ장비 출입 방해 행위가 135명으로 뒤를 이었다. 경찰은 폭력 행사와 금품 갈취, 반복적 불법행위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관계부처와 협력해 과징금ㆍ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도 병행할 계획이다.
경찰은 최근 민주노총 화물연대 파업과 관련한 단속 아니냐는 지적에 “시기의 문제일 뿐, 경찰도 특별단속을 계획해왔다”며 “정상적 노조 활동과 불법을 구분해 수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번 단속은 건설노조를 겨냥한 측면이 크다. 화물연대 파업 사태에서 보듯, 건설현장에서도 고용 강요나 비조합원들을 상대로 한 건설노조의 협박ㆍ폭력 문제가 꾸준히 제기됐기 때문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신고자 협박 등 보복범죄는 끝까지 추적해 사법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재현 기자 k-jeahyu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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