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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6 (일)

이슈 유럽연합과 나토

EU “산림 짓이겨 키운 농산물 안 사요”…온실가스 감축 새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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콩, 소고기, 커피, 목재, 고무 등 규제

전 세계 첫 산림훼손 대응 무역 조처

환경단체 “초원도 규제 대상 넣어야”


한겨레

브라질 아마존 지역에서 나무를 베어 내고 조성된 콩 재배 농지. 벨테라/AP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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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이 산림에서 나무를 베어 내고 생산된 커피나 소고기 같은 농산물의 수입과 판매를 금지하는 강력한 산림 보호 조처를 취하기로 합의했다. 환경단체들은 산림 훼손과 이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을 줄일 역사적인 결정이라고 환영했지만, 일부에서는 나무가 상대적으로 적은 초원 지역도 규제 대상에 포함하라고 촉구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6일(현지시각) 27개 회원국으로 구성된 이사회와 유럽의회가 산림 훼손과 관련된 농산물과 가공품의 수입과 유통을 금지하는 규정을 제정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규제 대상 품목은 콩, 소고기, 팜유, 코코아, 커피 등 주요 농산물, 목재와 고무 같은 원자재, 가죽, 초콜릿, 가구 같은 2차 가공품들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전했다. 이번 조처는 산림 훼손과 관련된 전세계 첫 수입 금지 조처다.

유럽연합은 조만간 이런 내용을 담은 법률 제정 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 법이 시행되면 수입·유통 업체들은 자사의 제품이 2020년 12월말 이후 산림의 나무를 베어 내고 조성된 농지와 무관하다는 것을 증명해야만 유럽연합에서 물건을 팔 수 있다. 규정을 위반한 업체에는 유럽연합 내 총 매출액의 4%에 달하는 벌금이 부과된다. 다만, 법 시행 이후 18개월의 유예기간이 주어지는데, 중소기업들에는 추가로 6개월의 유예기간이 더 주어질 예정이다.

유럽의회 쪽 협상 대표 크리스토프 한센은 “이 혁신적인 규정이 전세계의 산림 보호 노력을 자극하고 (7일 시작되는) 제15차 유엔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COP15)에서 다른 나라들에도 영감을 주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전세계 온실 가스 배출량의 10%는 산림 훼손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7일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개막되는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에서도 이 문제가 주요 의제로 논의될 예정이다.

환경 단체들은 환영의 뜻을 밝혔다. 세계자연기금(WWF)은 “획기적인 조처”라고 평가했고, 그린피스의 존 하일랜드 대변인은 “이 법이 (나무를 잘라내는) 톱들을 멈추게 하고, 기업들이 벌목으로 이익을 얻는 걸 막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브라질의 일부 환경 단체들은 나무 밀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초원 지역이 규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며 아쉬움을 표시했다. 비영리 환경 단체인 세라도스 연구소는 최근 브라질에서 농지 개간이 가장 많이 진행되고 있는 곳은 세라두 사바나 지역이라며 이 지역도 추가 규제 대상에 넣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연구소의 유리 살모나 소장은 “유럽은 지구 최고의 생물다양성을 자랑하는 (세라두 사바나) 지역을 훼손하며 얻은 물건은 괜찮다는 건가? 이는 현명하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유럽연합은 법 시행 1년 뒤 ‘기타 산림 지역’도 보호 대상에 포함할지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조처로 타격이 예상되는 브라질, 캐나다 등은 앞서 유럽연합의 규제 움직임에 대해 이 규정이 시행되면 유럽연합에 대한 수출 비용이 증가해 일종의 무역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한 바 있다.

신기섭 선임기자 marishi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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