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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노조법 2·3조 개정안 연내 통과 총력쏟는 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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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환노위 법안심사 소위 통과 위한 여론몰이 나서
재계“불법파업 조장하는 법안 논의 중단”촉구


매일경제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앞 계단에서 열린 노조법 2ㆍ3조 개정촉구 전국 법률가·교수·연구자 1,000인 선언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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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정의당과 손잡고 노조법 2·3조 개정안을 연내에 국회에서 통과시키기 위해 연일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재계에서는 개정안이 노동계의 불법파업을 조장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 반발하고 있다. 하지만 7일 개최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해당 법안의 통과를 위한 분위기 조성을 위해 민주당과 정의당은 연일 여론몰이에 나서고 있다.

노조법 2·3조 연내 개정 촉구 전국 법률가·교수·연구자 1000인 선언 추진단은 6일 오전 여의도 국회 본청앞 계단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선언에는 전국에서 총 1042명의 법률가(변호사, 노무사), 교수와 연구자가 참여했다. 국회가 올해 안에 노조법 2·3조를 개정해 노동자들의 정당한 파업 등 쟁의권을 보장할 수 있게끔 해야 한다고 주장한 이 회견에 고민정 민주당 최고의원과 박주민 민주당 을지로위원장, 이은주 정의당 원내대표 등이 함께했다.

고민정 최고의원은 이날 “윤석열 대통령은 공권력, 법치만 얘기하는 대신 노동자인 국민을 지킬 수 있도록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은주 원내대표는 “사회적 책임을 저버린 기업의 불법을 바로잡는 것이야말로 ‘보수 정당’의 핵심 가치”라며“국민의힘에 다시 한번 촉구한다. 당장 내일 열리는 법안소위로 돌아와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 논의에 동참해달라”고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와 국회 생명안전포럼, 정의당 등은 지난 5일에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는 국민의 명령을 받들어 노조법 개정 논의에 속도를 내야 하나 국민의힘의 반대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 소위원회에서 나아가지를 못하고 있다”면서 “국민의힘은 법 개정 논의에 당장 동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생명안전포럼 대표인 우원식 의원은 회견 뒤 기자들과 만나 “노조법 2·3조는 분명하게 손을 봐야 한다”면서 “감당하기 힘든 손배소 위협 등으로부터 노동자를 더는 방치할 수 없어 상황에 맞춰 수단을 잘 동원해 (법을) 반드시 통과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지난달 30일 국회 환노위 법안심사 소위원회에서 여당 반발 속에 노란봉투법을 단독 상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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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근 경총 부회장 등 경제6단체 부회장들이 6일 국회 소통관에서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에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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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이 노조법 2·3조를 개정안 국회 통과를 위해 속도를 내자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를 비롯한 경제6단체 부회장들을 이날 개정 추진에 대해 “노조방탄법이자 불법파업 조장법”이라며 입법 논의 중단을 촉구했다.

이동근 경총 부회장과 우태희 대한상공회의소 부회장, 정만기 한국무역협회 부회장, 권태신 전국경제인연합회 부회장, 정윤모 중소기업중앙회 부회장, 이호준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부회장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장에서 ‘노란봉투법 반대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개정안이 공정한 노사관계와 국민경제 발전이라는 노동조합법의 목적에 맞지 않으며 노조의 권한 강화에만 치중하고 있다”며 “노조의 불법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제한하는 입법은 세계적으로도 그 입법례를 찾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노조의 불법행위에 대해 민사상 면책권을 부여하는 것은 법치주의를 훼손하고 우리 헌법상 기본권인 재산권과 평등권, 재판청구권 등을 침해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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