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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5 (목)

이슈 양승태와 '사법농단'

법관회의 “대법원장, 법원 추천 후보자 중 법원장 임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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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법원장 후보 추천제’ 등을 논의하는 2022년 하반기 전국법관대표회의가 5일 경기도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열렸다. 이날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법원장 추천제 관련 논의는 1시간30분가량 이뤄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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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관대표회의(이하 법관회의)가 5일 법원 내에서 공개 비판이 제기된 ‘법원장 후보 추천제’에 관해 “객관적인 사유가 없으면 각급 법원 구성원이 법원장 후보로 추천한 법관 중에서만 법원장을 임명하라”는 취지의 의견을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전달하기로 했다.

최근 법관회의 산하 법관인사제도분과위원회는 법원 내부망 ‘코트넷’에 “법원장 후보 추천제가 인기투표식이고 사법 포퓰리즘을 확대하는 원인이란 지적이 있고, 대법원장이 임명하는 수석부장판사 중 상당수가 법원장 후보로 추천돼 임명되고 있는 상황 때문에 대법원장이 전보다 더 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비난이 제기되고 있다”며 법원행정처에 설명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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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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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회의는 한때 ‘김명수 체제’를 싹틔운 토양으로 기능했지만 지난해 중도 성향의 법관회의 집행부가 출범하면서 김명수 대법원을 향한 쓴소리를 내놓기 시작했다. 지난 4월 1차 정기회의에서부터 “법원장 후보를 추천한 해당 법원의 의사를 존중하라”는 주장이 표출됐고 최근 공개 비판으로 이어진 것이다. 법원장 후보 추천제는 김 대법원장이 2019년 “법원장 인사권을 민주적으로 나누겠다”며 도입해 올해까지 13곳 법원에서 시행됐고, 내년부터 전국 20개 법원으로 확대된다.

이날 열린 2차 정기회의에서도 약 1시간30분간 법원장 후보 추천제에 관한 열띤 토론이 오갔다. ‘대법원장은 법원장 후보 추천제에 따라 법원장을 보함에 있어 비위 전력, 형사징계절차 진행 등 객관적인 사유가 없는 한 최다득표자 보임을 원칙으로 하는 등 각급 법원 법원장 후보 추천위원회의 추천 결과를 최대한 존중한다’는 내용의 의안이 테이블에 올라서다.

법원행정처에 따르면 2019년 이후 해당 법원이 추천하지 않은 법관이 법원장에 임명된 사례는 두 차례 있었다. 피추천자 중에서 최다 득표자가 아닌 법관이 임명되는 사례가 종종 나오면서 “대법원장이 여전히 막강한 인사권을 행사하려고 한다”(재경지법 부장판사)는 비판도 제기됐다.

하지만 법관회의는 토론 결과 ‘최다 득표자 보임을 원칙으로 하는 등’이란 문구를 삭제해 수정안을 마련했다. 법관회의 측은 “선거제(직선제) 방식을 택하는 경우 선거 열기가 과열될 수 있고, 대법원장의 인사권도 존중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받아들여졌다”고 설명했다. 수정안은 총 투표수 91표 중 찬성 59표로 가결됐다.

법원장 후보 추천제에 관한 안건으로는 ‘대법원장이 수석부장을 임명하는 구조와 수석부장이 투표에서 유리한 지위에 있음으로 인해 제도가 왜곡될 수 있다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도개선 등 최선의 조치를 취한다’는 내용도 있었다. 이 내용은 ‘제도개선 등’이란 문구가 삭제돼 표결에 부쳐졌지만 부결됐다.

법원장 후보 추천제가 실시된 13개 법원 중 수석부장(직무대리 포함)이 재직 중인 법원의 법원장 후보로 추천된 경우는 9명, 이 중 실제 법원장에 임명된 사례는 6명이다. 법관회의 법관인사분과위는 지난달 27일 “며칠 전 공개된 서울중앙지법원장 후보자들은 모두 수석부장(송경근 민사1수석부장, 김정중 민사2수석부장)이거나 직전 대법원장 비서실장으로 근무한 분(반정우 부장판사)”이라고 꼬집기도 했다.

이날 회의에선 “법원장 후보 추천제에 대해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시됐지만 존폐 여부에 대해선 논의되지 않았다. 법관회의 관계자는 “오늘 안건은 추천제 존치를 전제로, 어떻게 바람직한 제도로 이끌 수 있을지에 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준호·김수민 기자 ha.junho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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