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신현준씨가 자신에게 ‘갑질’을 일삼고 프로포폴을 투약했다는 의혹을 제기해 신씨로부터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매니저가 항소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2부(재판장 최은주)는 5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신씨 전 매니저 A씨에게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가 지난해 12월 신고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보다 감형된 것이다.
재판부는 신씨의 프로포폴 불법 투약 의혹을 주장한 것과 관련한 명예훼손은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프로포폴이 마약류로 지정된 것을 알지 못하는 피고인으로서는 마약관수사관이 피해자의 투약과 관련해 면담했다는 사정만으로도 매우 긴장했을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이 프로포폴 투약이 법률로 금지된 행위가 아닌 것을 알면서도 마치 불법으로 투약한 것으로 제보했다는 공소사실은 그 입증이 없다고 할 수 있다”고 무죄 부분을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사회적 평판 아래 인터넷 언론 통해 수차례 걸쳐 피해자에 대한 악의적 기사 게재토록 해 죄책이 무겁다”며 또 “피고인은 유명 연예인인 피해자와 오랜 세월 관계를 맺으며 오히려 피해 본 것은 본인이라며 반성하지 않는다. 피해자도 엄벌을 탄원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벌금형 초과나 동종 범죄 처벌은 없고, 기사 작성과 게시는 결국 언론사 기자들이 하는 것으로 피고인이 아니다”라고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A씨는 2020년 7월 자신이 신씨의 매니저로 일하던 당시 갑질을 당하는 등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또 신씨가 지난 2010년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고발장을 접수했다. 이에 신씨는 A씨를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백준무 기자 jm100@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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