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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한국은행의 감독 권한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한은 보고서가 공개됐다. 스테이블 코인이 법정통화를 대체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통화당국 차원에서 규제가 필요하다는 취지다.
5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암호자산 규제 관련 주요 이슈 및 입법 방향’을 보면, 한은 금융결제국 박종세 과장 등은 “원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 시스템에 대한 감시는 한은법 체계에 따를 필요(가 있다)”고 했다. 스테이블 코인은 주로 법정통화의 가치에 1대 1로 연동된 가상자산을 일컫는 용어다. 미국 달러에 연동된 ‘테더’가 대표적이다. 스테이블 코인 발행업체는 대부분 발행 금액만큼의 준비자산을 미국 국채 등의 형태로 보유하고 있다.
주요국 통화당국이 규제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스테이블 코인이 규제 바깥에 있는 상태에서 기존의 법정통화를 일부 대체하게 되면, 통화정책의 효과가 줄어들 뿐 아니라 일반 금융시장으로 리스크가 전이될 가능성도 높아진다는 것이다. 금융결제국은 “(이런 맥락에서) 주요국은 준비자산을 보유한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 일반 암호자산(가상자산)보다 강한 규제를 적용하고 있다”고 짚었다.
국내에서도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특별 규제를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반 가상자산보다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는 업체에 대한 규제가 더 강력해야 한다는 얘기다. 한은의 감시 체계에 포함돼야 한다고도 했다. 금융결제국은 “(스테이블 코인의 경우에는) 관할 감독기관 외에도 지급결제제도의 안정을 책무로 하고 있는 중앙은행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했다.
한은은 앞서 ‘디지털자산 민관합동 태스크포스’(TF)에도 스테이블 코인 특별규제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견해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보고서는 한은의 공식 견해와는 별개다.
이재연 기자 ja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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