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징역 1년6개월 구형
배우 신현준 씨가 갑질 등 부당대우를 하고 프로포폴 불법 투약했다는 의혹을 주장했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 매니저가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받았다. /노이타보니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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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최의종 기자] 배우 신현준 씨가 갑질 등 부당대우를 하고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했다는 의혹을 주장했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 매니저가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2부(최은주 부장판사)는 5일 오후 2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김모 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열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일부 공소사실 중 부당대우를 당했다고 주장한 부분을 놓고 허위나 허위라고 인식하고 기사를 게시하도록 했다고 볼 수 없다고 봤다. 다만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유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또한 1심과 마찬가지로 김 씨가 신 씨의 프로포폴 투약이 불법 행위가 아니라는 것을 알면서도 제보했다는 공소사실은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악의적인 기사가 게재되도록 했다"면서도 "동종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 씨는 매니저로 일하던 2020년 7월 욕설을 듣거나 가족 심부름을 하며 부당 대우를 받았다고 일부 매체에 문자 메시지를 공개하는 방식으로 신 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김 씨는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했다며 신 씨를 경찰에 고발했고, 신 씨는 명예훼손 혐의로 맞고소했다.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프로포폴 투약에 불법성이 없다고 봤다. 이후 검찰도 불기소 처분했다. 이후 김 씨는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지난해 12월 "사회적 평판과 명예를 훼손하려는 명확한 목적으로 파급력이 큰 매체에 악의적 기사가 게재되도록 해 죄질이 매우 중하다"며 "동종범죄 처벌 전력이나 벌금형을 넘어서는 처벌 전력이 없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선고하고, 사회봉사 200시간을 명령했다.
김 씨와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검찰은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bell@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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