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선 경찰에 신고접수·현장대응 재강조 공문도
교통경찰 584명 배치, 순찰차 등 411명 동원…41명 수사 중
윤희근 경찰청장이 4일 전국 시도경찰청장 화상 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경찰청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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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규빈 김동규 이상학 기자 = 윤희근 경찰청장은 4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의 총파업이 끝나도 보복범죄 행위자는 빠짐없이 사법조치 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청장은 이날 오후 전국 소집한 시도경찰청장 화상 대책회의에서 "비조합원이나 업무개시 조합원 등에 대한 폭행·협박 등 보복범죄에 대해서는 현장 체포 위주로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며 "운송거부 상황이 종료되더라도 보복범죄 행위자는 빠짐없이 전원 사법조치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업무개시명령과 관련해 명령 불이행자 뿐만 아니라 명령 위반을 교사·방조하는 집행부 등에 대해서는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통해 전원 사법처리할 방침"이라며 "공정거래위원회 등 정부의 현장조사가 법과 원칙에 따라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동대와 형사를 배치해 당국의 조사활동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고 강조했다.
경찰은 이날 오후 3시 기준 화물연대 총파업과 관련해 전국 24개 경찰서에 경력 28개 중대와 2개 제대를 배치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교통경찰은 584명, 순찰차·견인차 등 장비는 411대를 동원했다.
경찰은 이날 현재 화물연대 총파업과 관련해 불법행위 24건에 연루된 41명(부산 13·울산 4·인천 6·경기남부 1·전남 5·경남 11·경남 1)을 수사 중이라고 덧붙였다.
관련 단속현황은 총 1419건으로 집계됐다. 주·정차 위반 141건, 기타법규위반 156건, 차고지 외 밤샘주사 695건 등으로 나타났다.
또 경찰은 최근 화물연대 노조의 파업과 관련 112요원, 지역경찰 등에게 신고 접수, 현장 대응 역할을 재강조하는 공문을 보냈다.
이는 지자체와 산업통산자원부가 화주운송협회 등을 통해 운송사 및 차주에게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로 피해를 입은 화물차주께서는 112로 신고하여 주시면 즉시 수사 및 조치를 취하겠다'는 취지로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에 따른 것이다.
지자체와 산업부에 따르면 일부 운송사와 차주는 진출입 봉쇄 및 방해, 물량통제, 보복 운송거부, 폭행, 협박, 차량속도지연, 파업 참여 강요, 종료 후 사후적 보복(발주 중단·축소·영업상 불이익 제공·물리적 보복 등) 등 의 피해를 입고 있다고 한다.
rn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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