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충우 기자]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올해의 종합부동산세액을 둘러싸고 논란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서울 강북지역의 종부세 부담이 강남지역보다 더 커진 것으로 조사됐다.
부동산 상승장을 거치면서 주택가격이 상대적으로 낮았던 권역의 집값이 빠르게 올라 종부세 부담이 늘어난 것으로 풀이된다.
4일 윤영석 국민의힘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강북구의 1인당 평균 종부세는 273만원으로 집계됐다. 지난 2020년(158만원) 대비 115만원 늘었다. 도봉구는 77만원(109만원→186만원), 노원구는 73만원(117만원→190만원), 중구는 251만원(605만원→856만원)으로 증가했다.
‘노도강’에 이어 ‘금관구’에서도 볼멘소리가 나온다. 올해 금천구의 1인당 평균 종부세는 338만원으로 파악됐다. 지난 2020년(135만원)보다 202만원 높다. 관악구는 126만원(149만원→276만원), 구로구는 115만원(135만원→250만원) 상승했다. 모두 서울지역 평균(56만원)을 크게 웃돈다.
반면 초고가 아파트가 모여 있는 용산구의 1인당 평균 종부세는 487만원으로 나타났다. 지난 2020년(593만원)에 비해 106만원 줄었다. 서초구는 73만원(288만원→361만원), 송파구는 57만원(151만원→208만원) 증가하는 데 그쳤다. 마포구도 37만원(174만원→211만원)만 더 내면 된다. 대표 부촌으로 꼽히는 강남구는 104만원(360만원→464만원) 늘었다.
전문가들은 절대적인 세액은 강남권이 많지만, 상승률은 강북권이 더 가팔랐다고 분석한다. 공시가격 상승세에 특별공제 불발이 겹치면서 실수요자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앞서 정부는 올해 1주택자에 한해 특별공제 3억원 상향을 적용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했다. 이에 따라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기존 100%에서 60%로 하향하는 조치만 현실화됐다.
종부세는 공시가 합산액에서 공제금액을 빼고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는 방식으로 납부금액을 산출한다. 공제금액은 이전과 같은데 비율이 낮아지면, 공시가가 높은 고액의 주택을 보유한 사람의 종부세가 더 많이 할인되는 것이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종부세 도입 취지가 무색해지고 있다”며 “실거주자를 위한 정책이 아닌 다주택자 감세를 돕는 흐름으로 변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종부세 부과 기준선에 놓인 국민들 입장에서는 억울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