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전경. 중앙포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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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를 수개월간 스토킹한 20대가 실형에 처해졌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6단독 배구민 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씨(25)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4월~9월 인천시 부평구 소재 전 여자친구인 B씨(22)의 주거지를 9차례에 걸쳐 찾아가 스토킹하고, 주거를 침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B씨와 지난해 5월부터 교제하던 중, 이듬해 4월 23일 부평구 소재 한 모텔에서 B씨로부터 이별을 통보받고 다투다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24일 0시 26분경 분리조치됐다.
그러나 그는 경찰로부터 분리조치된 당일 오전 1시 49분경 B씨의 주거지를 찾아가 현관문을 두드리는 등 같은 날 오후 1시 8분까지 총 6차례에 걸쳐 주거지를 찾아가 현관문을 두드리거나 주거지 앞에 앉아 머물렀다.
또 지난 7월 21일과 9월 15일에도 주거지에 찾아가 스토킹했다.
그는 B씨에게 "경찰에 신고하면 옥상에 올라가 뛰어 내리겠다"고 말하면서 문을 두드리거나, 잇따라 전화하며 B씨에게 만남을 요구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은 없고, 피해자도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며 "그러나 상당한 기간에 반복적으로 범행해 수법이 매우 불량하고, 보복, 원한, 증오감에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하수영 기자 ha.suyo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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