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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화물연대 총파업

공정위, 화물연대 ‘운송방해’ 현장조사 무산…건물 밖 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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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노조 제지로 건물 진입 못해…협상 실패

공정위, 6일까지 ‘공정거래법 위반’ 조사 진행

진입 계속 방해할 시 ‘조사 방해’ 혐의 적용 검토도

헤럴드경제

화물연대 총파업 일주일째인 지난달 30일 오전 광주 광산구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앞에 운행을 멈춘 화물차들이 주차돼 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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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공정거래위원회가 2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 총파업의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현장 조사에 실패했다.

공정위는 오전 10시께 화물연대 사무실이 있는 서울 강서구 공공운수노조 건물에 조사관 17명을 보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달 29일 화물연대 파업의 위법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고 이날 첫 현장 조사를 시도했다.

그러나 조사관들은 조합원들의 제지로 건물에 진입하지 못했고, 공정위는 건물 밖에서 노조 측 변호사에게 조사 개시 공문을 전달했다.

대치는 오후까지 지속됐다. 공정위와 노조는 이날 오후 수차례 현장조사 방식 협의에 나섰지만, 건물에 진입하는 공정위 조사관의 인원수 등에 대한 이견만 확인한 채 성과를 내지 못했다.

공정위는 오는 6일까지 화물연대 파업에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 확정짓기 위해 관련 자료와 진술을 받겠다는 입장이다. 이를 위해 공정위는 다시 현장을 찾아 조사를 진행하고 노조가 건물 진입을 계속 방해할 경우 화물연대에 조사 방해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공정위 측은 노조에 “요일인 5일 다시 현장 조사할 의향이 있고 조사와 관련한 화물연대의 입장을 알려달라”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공공운수노조는 “조사를 받겠다고 계속 밝혀왔다”며 즉각 반박했다. 노조는 “공공운수노조 건물에 입주해 있는 여러 조직과 단체들이 동의하지 않아 건물 안에서 조사하긴 어렵다. 건물 안이 아닌 건물 밖 어느공간에서 조사받겠다고 대안까지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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