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5 (월)

이슈 화물연대 총파업

국회 국토위, ‘안전운임제’ 논의 돌입…여당·정부는 불참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화물연대 “업무개시명령은 오로지 파업 탄압 수단”

한겨레

박연수 화물연대 정책기획실장 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에 참석해 안전운임제 확대를 위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말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국회가 화물연대 총파업의 핵심 요구인 안전운임제 확대 논의에 돌입했다. 더불어민주당이 단독으로 법안소위를 연 가운데, 국민의힘은 “의회 폭거”를 주장하며 회의에 불참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국토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2일 오전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화물연대 쪽을 상대로 안전운임제 관련 법안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물었다. 지난 30일 ‘안전운임제 폐지’ 가능성을 언급한 국토교통부와 국토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박연수 화물연대 정책기획실장은 지난 2월부터 화물연대가 수차례 안전운임제 관련 공청회·토론회를 정부에 요청했지만 국토부가 모두 거부했던 점을 언급하며 “업무개시명령은 오로지 파업 탄압을 위한 수단이다. (정부가) 업무개시명령을 철회하고, (화물차운수법상의) 업무개시명령을 폐지하는 법안이 처리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박 실장은 또 “정부 주장대로 조합원의 임금인상을 위한 이기적 투쟁을 하고 있었다면 저희는 제도 개선이 아닌 개별 화주기업과의 투쟁을 했을 것”이라며 “화물노동자들이 살기 위해선 사회적 안전망이 필요하다는 요구를 가장 정치적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는 건 윤석열 정부”라고 비판했다. 국토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오는 9일 안전운임제 확대를 위한 법안소위를 다시 열기로 하면서, 국토부 원희룡 장관과 어명소 2차관에 대한 증인 출석 요구 건을 의결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화물연대의 파업 철회와 민주당이 지난 16일 단독 처리한 예산안의 원상복구 없이는 법안 심사 일정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국토위 여당 간사인 김정재 의원은 이날 회의 시작 전 민주당의 단독 개최에 대해 항의를 한 뒤 퇴장했다. 김 의원은 “일방적으로 회의를 연다는 건 말이 안 된다”며 “민주당이 민노총의 하청 집단이냐. 국민의힘은 (민주당) 들러리 설 생각이 전혀 없다”고 따졌다.

선담은 기자 sun@hani.co.kr

▶▶네이버에서 <한겨레> 받아보기 [클릭!]
▶▶당신이 있어 따뜻한 세상, <한겨레>의 벗이 되어주세요▶▶어떤 뉴스를 원하나요? 뉴스레터 모아보기

[ⓒ한겨레신문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