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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7 (수)

이슈 5·18 민주화 운동 진상 규명

대구서 5·18 알린 ‘두레사건’ 구금자에 국가배상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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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5·18 묘지.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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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민주화운동의 참상과 진실을 대구 시민들에게 알리다가 불법 체포·구금돼 가혹행위를 당한 이른바 ‘두레사건’의 피해자와 유가족에게 국가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5부(재판장 김경수)는 피해자와 유가족 16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국가가 피해자 1인당 각 2500만~5000만원을 배상하되, 이미 숨진 희생자의 경우 가족들에게 상속분대로 나눠 배상하도록 판결했다.

곽길영씨 등 8명은 ‘두레양서조합’의 일원으로, 1980년 5월20~27일 대구에서 5·18 민주화운동의 참상을 알리기 위한 유인물 제작 등의 활동을 하다 반공법 위반 등의 혐의로 영장 없이 체포·구금돼 고문 등 가혹행위를 당했다. 이들은 짧게는 15일, 길게는 52일 동안 구금된 뒤 불기소 또는 훈방조치로 석방됐다.

가장 길게 구금됐던 곽씨는 석방 후 치아손상, 당뇨, 우울증,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을 앓았는데, 2000년 광주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지정되면서 보상금과 지원금 등 2천여만원을 지급받았다. 다른 사람들도 석방 후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비롯해 여러 신체·정신 질환을 잃았고, 이후 광주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지정돼 보상금을 지급받았다.

과거에는 5·18 민주화운동 피해자가 구 광주민주화운동보상법으로 보상 받으면 더는 국가를 상대로 추가적인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었으나, 2021년 5월 헌법재판소가 관련 조항에 대해 위헌으로 결정한 뒤 국가의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이 잇따르고 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국가기관에 의해 불법 체포·구금된 상태로 고문 등 가혹행위를 당한 점, 석방 후에도 그 후유증으로 고통을 겪었고 전과자라는 낙인이 찍혀 사회생활·경제활동에 어려움을 겪은 점 등을 고려해 위자료를 정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 5월에는 ‘두레사건’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던 피해자 5명도 재심에 모두 무죄를 선고받기도 했다.

정혜민 기자 jh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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