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 부총리, 1일 중소기업인과 간담회 개최
연일 관련 회의 열고 법적책임·엄정대응 강조
“운송거부 기업애로, 비상수송대책 시행한다”
공정위, 법 위반 여부 검토…과징금 가능성
해수부, 상황점검회의 열고 지원 대책 고심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일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기업인과의 대화' 간담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추 부총리는 “운송방해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단하는 한편, 운송거부기간 중 나타나는 기업애로 등에 대해서는 비상수송대책 시행 등을 통해 기업피해가 최소화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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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 노정갈등이 극한으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로 물류 중단, 원료·부품조달 및 생산·수출 차질 등 기업활동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화물연대는 집단 운송거부를 즉시 철회하고 현장에 조속히 복귀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명분없고 정당성 없는 집단행동에 대해 엄정히 대응하지 않는다면 경제위기 극복도 불가능하고 대한민국의 미래도 없다”고 지적했다.
동시에 공정거래위원회는 관련 법 위반 가능성을 검토하기 시작했고, 해양수산부는 해상물류 측면에서의 대책 마련에 나섰다. 특히 해수부는 전날에 이어 다음날에도 상황점검회의를 열어 관련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일 중소기업중앙회를 방문해 중소기업인과의 간담회를 개최하고 화물연대 집단 운송거부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전날에 이어 이날에도 화물연대 파업에 대한 엄정대응 방침을 강조한 것이다.
정부는 전날 국무회의를 통해 집단운송거부를 하고있는 시멘트 분야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에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했다. 지난달 28일에는 육상화물 운송분야 위기경보가 ‘심각’ 단계로 격상됐다.
추 부총리는 “운송방해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단하는 한편, 운송거부기간 중 나타나는 기업애로 등에 대해서는 비상수송대책 시행 등을 통해 기업피해가 최소화되도록 하겠다”며 “화물연대는 집단 운송거부를 즉시 철회하고 현장에 조속히 복귀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추 부총리는 특히 현재의 대내외 경제 상황은 매우 엄중하고 위급하다고 강조했다. 전날 발표된 10월 산업활동동향에서는 전산업 생산이 30개월만에 최대 폭으로 감소했다. 제조업이 4개월 연속 감소한 가운데, 10월에는 감소폭이 크게 확대됐다. 그간 양호한 흐름을 보였던 서비스업생산·소매판매도 동반 감소하는 등 성장세를 이끌어왔던 소비도 다소 주춤하는 모양새다.
이에 공정위는 화물연대의 부당한 공동행위,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위반 여부에 대한 검토에 착수했다. 소속 사업자에 대한 운송거부 강요행위, 다른 사업자의 운송을 방해하는 행위 등이 있는지 살펴보겠다는 것이다. 적용법조는 제40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및 제51조(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 등이다. 51조가 적용될 경우엔 10억원 이하의 과징금이 부과되고, 40조의 경우 관련 매출액의 20%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전날 추 부총리도 법적책임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언급했다. 추 부총리는 “정당한 사유 없이 운송 업무에 복귀하지 않을 경우 운행정지 및 자격정지뿐 아니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까지 처벌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해수부는 해상물류 측면에서 보완책을 검토 중이다. 선사를 이용한 지원방안이 거론된다. 조승환 해수부 장관이 직접 항만 운영상황 점검회의를 전날 주재했고, 다음날에도 회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조 장관은 “최초로 위기경보 ‘심각’ 단계 발령과 업무개시 명령이 발동된 전대미문의 상황이므로, 그동안 실행되지 않았던 조치들도 다양하게 추진을 검토하고 가능한 것들은 신속하게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th5@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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