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파업엔 엄정 대응’ 재확인
김은혜 홍보수석이 30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현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2.11.30/뉴스1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김은혜 홍보수석은 이날 브리핑에서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를 보장하지만 불법은 안 된다”며 “국민 안전을 볼모로 하거나 조직화하지 않은 저임금 노동자의 일자리를 빼앗는 파업에는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김 수석은 그러면서 “정부는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로 (운송 거부에 대응할) 다양한 옵션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안전운임제 일몰을 3년 연장하기 위해서는 국회에서 법을 개정해야 하는데 화물연대가 운송 거부를 이어가면 국회 논의가 어려워져 안전운임제가 폐지될 수도 있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화물 운임은 화주(貨主)·차주(車主) 간 계약을 통해 형성되는 게 원칙”이라며 “화물연대가 운송 거부를 계속하면 안전운임제의 타당성에 대한 실태 조사 등 전면 재검토가 이뤄질 수도 있다”고 했다.
정부는 안전운임제 일몰을 연장하더라도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최인호 의원 등은 지난 6월 말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영구화)와 적용 대상 품목을 기존 2개(시멘트·컨테이너)에서 7개 이상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최경운 기자]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