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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화물연대 총파업

국토부-화물연대, 2차 교섭도 40분만에 “결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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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사태 계속

국토부 “품목 확대 불가 입장 유지”

화물연대 “업무개시명령 철회부터”

원희룡, 화물차주들 직접 설득 나서

헤럴드경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30일 오전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관련 서울 시내 한 업체를 현장 방문해 업체 대표와 전화 통화를 하고 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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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유오상 기자] 안전운임제 영구화와 품목 확대를 주장하는 화물연대의 무기한 총파업과 관련해 정부와 화물연대 측이 두 번째 교섭에 나섰지만, 40분만에 끝났다. 양측의 이견이 전혀 좁혀지지 않은 가운데 정부는 “품목 확대 문제에 대해 불가하다는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고 강조했고, 화물연대 역시 업무 복귀를 요청하는 정부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즉각 철회하라”고 거듭 주장했다.

30일 국토교통부와 화물연대에 따르면 구헌상 국토부 물류정책관과 김태영 화물연대 수석부위원장을 중심으로 양측이 이날 오후 두 번째 교섭에 나섰지만, 시작 40분만에 교섭은 결렬됐다. 지난 28일 총파업 이후 처음으로 협상 테이블에 앉은 양측은 이번 두번째 교섭에서도 입장을 교환했지만, 이견 접근에는 실패했다.

국토부는 화물연대가 요구하고 있는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와 품목 확대 요구에 대해 “안전 효과가 입증되지 않은 안전운임제에 대해 3년 연장과 품목 확대 불가라는 입장을 이미 정했다”라고 했고, 화물연대는 국토부의 업무개시명령 철회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갈등의 핵심인 안전운임제에 대해 국토부 측은 “국회에서 안전운임제 개정 입법안을 발의했다”라며 국회의 법안 통과가 우선돼야 한다는 입장을 보인 반면, 국토부 측에서는 “여당이 야당이 발의한 안전운임제 법안 논의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에서 업무개시명령만 발동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앞서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시메느 운송업체를 방문해 직접 업무개시명령서 송달을 위한 현장조사를 실시했다. 특히 집단운송거부에 나선 화물차주들에 대해서는 원 장관이 직접 전화를 걸어 현장 복귀를 요청했다.

원 장관은 “집단운송거부로 시멘트 운송차질, 레미콘 생산중단에 따라 전국 대부분 건설현장에서 공사중단이 예상되는 상황”이라며 “업무개시명령이 발동된 만큼 집단운송거부를 철회하고, 조속히 생업에 복귀해달라”고 거듭 설득했다.

osyo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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