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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화물연대 총파업

경찰, 화물연대 파업 노조원 15명 수사…"신속·엄정 사법처리"(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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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 불법행위 112신고 당부…"적극 보호할 것"

화물차량 3대에 물체 투척한 사건, 압수수색 집행도

뉴스1

윤희근 경찰청장이 29일 오후 충북 단양에 위치한 시멘트 제조사 주변의 집단운송거부 현장을 방문해 경찰의 조치사항을 점검하고 근무 중인 경찰관을 격려하고 있다. (경찰청 제공) 2022.11.29/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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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조현기 이승환 기자 = 경찰이 화물연대 총파업 관련 신고 시 적극적으로 보호 조치하고 신속·엄정한 사법처리를 하겠다고 했다. 또 화물연대 집단 운송거부 노조원의 불법행위 총 9건(15명)을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청은 29일 오후 "탱크로리를 포함한 비조합원들에 대한 운송 방해, 협박 등 불법행위가 있을 경우 경찰에 즉시 112 신고해달라"고 했다.

또 "경찰은 관련 신고 접수 시 적극적으로 보호 조치하는 한편, 신속하고 엄정하게 사법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

뉴스1 취재에 따르면 경찰은 수사·형사 경찰력 1559명과 전국 41개 경찰서 경비 경찰력 63중대를 동원해 노조원들의 불법 행위에 대응하고 있다.

부산에선 화물연대 노조원 3명이 운행 중인 화물 차량 전면 유리에 라이터를 던져 운송업무를 방해하고 체포에 나선 경찰관에게 물병을 던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들에게는 운송방해와 공무집행 방해 혐의가 적용됐다.

앞서 26일 운행 중이던 화물차량 3대에 불상의 물체를 투척한 사건도 발생했다. 이 행위로 차량 안개 등이 파손됐고 차량 앞 유리 파면에 운전자의 목이 긁혀 상해를 입었다.

경찰은 이날 사건 피의자의 차량과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한 것으로 나타났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이날 오후 열린 '화물연대 집단운송 거부 관련 시도청장 화상회의'에서 "업무복귀자와 비조합원을 상대로 한 폭력·손괴 등 보복행위에 관용 없는 현장 체포를 원칙으로 대응해달라"며 시도경찰청장에게 당부했다.

화물연대는 △안전운임 제도 개악 저지 △일몰제 폐지 △안전운임제 차종·품목 확대를 요구하며 24일 총파업에 돌입했다. 6월 총파업 이후 5개월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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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오전 부산 강서구 부산신항 부근 화물연대 집회가 진행되는 천막, 방송차량, 김해지부를 경찰관들이 압수수색하고 있다. (부산경찰청 제공) 2022.11.29/뉴스1 ⓒ News1 김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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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oh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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