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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화물연대 총파업

화물파업, 공정위까지 칼 뺐다 "금지행위 위반 여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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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의 집단 운송거부 행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에 나섰다. 시멘트 분야 운송 거부자 2500여명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을 2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데 이어 공정위까지 나섰다. 건설현장·수출입 등 경제 전반으로 피해가 확산하자 정부가 총력전에 나서는 모양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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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총파업 엿새째인 29일 오후 광주 서구 기아 오토랜드 광주공장 남문 앞에서 화물연대 광주지역본부 총력투쟁 결의대회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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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이날 화물연대의 집단 운송거부 행위와 관련해 공정거래법상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위반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법 위반 검토를 시작으로 사실상 화물연대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는 풀이가 나온다.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사업자단체는 구성원이나 다른 사업자의 활동을 부당하게 강요하거나 제한해선 안 된다. 이를 어길 경우 검찰 고발이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화물연대가 집단 운송거부에 들어가면서 동참하지 않는 조합원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참여를 강제했다면 사업자단체 금지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지난 26일 부산신항을 가기 위해 운행 중이던 비노조원 화물차량 2대에 쇠구슬이 날아든 사건에 대해 경찰은 공동 행동을 따르지 않은 데 대한 보복 차원인지를 확인하고 있다. 공정위는 운송거부 자체보다 운송거부 강제 여부를 집중적으로 조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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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관계자는 “법 위반 혐의가 발견되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노동조합을 사업자단체로 볼 수 있는지가 향후 위법성 판단의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화물연대는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산하 조직이지만, 덤프·레미콘 등 운송기사 대부분은 사업자로 등록돼있다.

다음 달 21일로 예정된 민주노총 전국건설노조 부산건설기계지부에 대한 전원회의의 결론이 중요해졌다. 공정위는 건설노조의 굴착기 기사 등을 사업자로 보고 이들이 모인 노조 역시 사업자단체로 봐야 한다고 판단해 제재하려 하지만, 노조 측에선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는 사업자가 아니다”고 반발하고 있어서다. 이전까지 노조에 사업자단체 금지행위를 적용한 적이 없는 만큼 이 사건 결론에 따라 화물연대 조사에 영향을 미칠 예정이다.

세종=정진호 기자 jeong.jinh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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