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내년 예산부수법안 세제개편안의 쟁점인 법인세 인하, 금융투자소득세 유예,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 완화 등이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 1년차 여야의 입장차가 워낙 크고 주요 현안이 충돌하면서 세제개편안은 이달 30일까지인 법적 시한 내 처리가 어려울 전망이다. 예산안 주무부처인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막판까지 국회를 찾아 야당 대표 및 상임위원회 의원들을 일대일로 설득하고 있지만 해법을 찾지 못해 연말 충돌이 이어질 전망이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진=뉴스1화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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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정부 1년차 세제개편안 격돌
국회 기획재정위 조세소위원회가 29일 또 다시 여야 대립으로 개의조차 못하면서 주요 세제개편안의 법적시한인 30일까지 처리가 어려워졌다. 이날 기재위 조세소위는 4차 회의를 열 예정이었으나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불참하면서 취소됐다. 전날에도 기재위 조세소위는 1시간여만에 파행을 빚은 바 있다.
추 부총리는 내년 예산부수법안 세제개편안을 처리해달라며 상임위 의원들을 일대일로 만나며 설득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당장 처리가 어려운 상황이다.
여야는 국회 조세소위에서 법인세 인하, 금투세 유예, 종부세 과세기준 완화 등을 협의했지만 전날까지 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했다.
법인세 인하와 종부세 완화를 두고도 민주당은 '초부자 감세'로 규정, 이를 저지해 '서민 예산' 증액에 나서겠다고 한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국정운영 발목잡기를 하고 있다고 비판한 바 있다.
정부는 법인세 세율체계 개편은 현행 4단계 누진세율이 단순화되고 대기업보다 중소·중견기업 혜택이 많다고 했다.
법인세 세율체계 개편은 현행 4단계 누진세율 체계를 일반기업의 경우 2단계(20%, 22%)로 단순화하고, 중소ㆍ중견기업은 3단계(10%, 20%, 22%)로 하는 것이 골자다. 수혜대상도 납부세액 대비 세부담 경감률은 중소기업이 대기업보다 더 크게 나타난다고 강조했다.
■양측 충돌에 납세자들 혼란
동학개미 1400만명과 종부세 대상자 120만명이 대상인 금투세 유예와 종부세 개편도 충돌하면서 납세 대상자들은 혼란에 빠졌다.
더불어민주당은 금투세 2년 유예를 '초부자 감세'라고 명명하고 내년 1월 시행을 주장했지만, 이재명 대표가 우려를 표명하자 '조건부 유예안'을 제시했다. 증권거래세를 올해 0.23%에서 내년 0.15%로 하향하고, 대주주 주식 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10억원으로 유지하면 정부의 금투세 2년 유예안을 수용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추 부총리는 민주당의 절충안이 "과연 합당한지 의문"이라며 "금투세 관련 입장은 변화가 없다"고 못박았다. 국내외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큰 상황에서 금투세 시행을 2년 유예하고 대주주 주식 양도소득세 기준을 10억원→100억원으로 상향하는 등 정부안을 고수하고 있다.
종부세 문제도 기재부는 부동산 가격 급등으로 올해 120만명, 총세액 4조원으로 급증해 국민 부담이 늘었다며 세제개편을 요청했다. 또 종부세 부담을 덜기 위해 주택수에 따른 차등과세도 폐지하고 세율을 2019년 수준으로 되돌려야 한다고 호소했다.
반면 민주당은 특별공제 도입 등 종부세 완화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이미 일시적 2주택, 상속주택 등 종부세를 완화해 추가 혜택은 과도하다는 것이다.
이처럼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30일까지 합의안이 나오지 않으면 내달 2일 국회 본회의에 정부 세제개편안 대로 상정된다. 야당의 반대로 부결되면, 여야 합의에 따라 논의 시기가 연장될 수 있다.
하지만 '윤석열표 예산'과 '이재명표 예산' 확보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여야는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또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이상민 행안부장관 해임건의안 처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검찰 수사까지 겹치면서 여야의 합의 가능성이 낮아 연말까지 대립이 이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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