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5 (월)

이슈 끝나지 않은 신분제의 유습 '갑질'

유통업체 전반적 ‘갑질’ 개선됐지만…편의점은 심화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공정위, 유통분야 거래관행 서면실태조사 결과

거래관행 작년보다 개선 92.9%…0.8%p↑

편의점은 판촉비 부당전가 등으로 2.4%p↓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대규모유통업체의 거래 관행이 지난해보다 전반적으로 개선됐다는 응답이 증가했지만 편의점은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주요 대규모유통업체 30개 브랜드와 거래하는 납품업체 7000개사를 대상으로 올해 유통분야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거래관행이 작년보다 개선됐다고 응답한 납품업체의 비율은 92.9%로 전년(92.1%)보다 0.8%p(포인트) 증가했다.

업태별로 보면 TV홈쇼핑(97.1%)과 온라인쇼핑몰(84.9%)은 작년보다 2.9%포인트 상승으로 증가폭이 가장 높았으며 같은 기간 편의점(92.9%)은 2.4%포인트 하락으로 감소했다.

이데일리

(자료=공정거래위원회)


표준거래계약서를 사용한다는 응답은 99.1%로 전년보다 1.1%포인트 증가했다. 업태별 사용률은 TV홈쇼핑(100.0%), T-커머스(100.0%), 대형마트·SSM(99.8%), 편의점(99.3%)에서 평균 이상으로 높게 나타났고 아웃렛·복합쇼핑몰은 97.5%로 상대적으로 낮았다.

대규모유통업체와의 거래에서 불공정행위를 경험했다고 응답한 납품업체의 비율(경험률)을 행위 유형별로 보면 대금 지연지급(위수탁)이 4.1%로 가장 높았고 판촉비용 부당전가, 부당한 반품이 각 2.3% 및 2.1%로 그 뒤를 이었다.

행위유형별 불공정행위 경험률 변동을 보면 대부분의 불공정행위의 경험률이 감소했고 특히 대금 지연지급(위수탁)과 불이익제공은 전년에 비해 각 3.8%포인트, 2.2%포인트 하락했지만 판촉비용 부당전가 및 경영정보 부당요구는 각 0.6%포인트, 0.2%포인트 올랐다.

행위 유형별 경험률이 가장 높은 업태를 보면 대금감액·대금 지연지급(직매입·위수탁)·불이익제공은 온라인쇼핑몰, 부당반품·판촉비용 부당전가·판매장려금 부당수취와 관련하여서는 편의점에서 가장 높았고 서면 미교부· 경영정보 부당 요구 및 영업시간 구속은 아웃렛·복합몰에서 가장 높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유통거래 관행이 작년보다 개선됐다고 응답한 납품업체의 비율이 상승한 것은 유통업체 스스로 상생 협력 노력과 함께 공정위의 제도개선과 홍보노력, 그리고 법집행 강화 때문으로 보인다”고 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