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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화물연대 총파업

화물연대 파업에 국토부장차관 동분서주…사상 첫 ‘업무개시명령’ 초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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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첫 협상 테이블에서 입장 차이만 확인한 정부-화물연대

건설·레미콘업계, 화물연대 파업 비판 공동성명서 발표

한국금융신문

24일 화물연대 집단운송 거부 관련 긴급 현장점검 회의에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발언하고 있다. / 사진=국토교통부


[한국금융신문 장호성 기자]

안전운임제 영구화 및 품목확대 등을 요구하며 진행 중인 민주노총 공공운수노동조합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의 총파업이 닷새째를 맞은 가운데, 지난 파업 때와는 달리 정부는 물론 건설·산업계의 강경한 대응이 연일 이어지고 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물론 이원재 국토부 제1차관·어명소 국토부 제2차관까지 동분서주하며 화물운송 정상화를 위한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건설·레미콘업계 6개 단체는 공동성명을 통해 화물연대의 파업철회 및 업무 복귀를 요구하고 나섰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은 오는 29일 화물연대의 파업 관련 업무개시명령을 심의할 국무회의를 직접 주재하고, 화물연대에 대한 사상 첫 ‘업무개시명령’을 내릴 것으로 전해지면서 갈등이 극한으로 치닫고 있다.

◇ 정부-화물연대 첫 협상 테이블 차려졌지만 입장차만 확인하고 소득없이 마무리

파업 닷새째인 28일, 화물연대와 정부는 정부세종청사에서 첫 협상을 시작했다. 정부 측에서는 어명소 국토부 2차관과 구헌상 국토부 물류정책관 등이 참석했다. 그러나 2시간가량 이어진 협상에서 양측은 입장차를 좁히지 못한 채 소득 없이 협상을 마무리해야 했다.

어명소 2차관은 "컨테이너와 벌크시멘트트레일러(BCT) 품목에 대해서는 안전운임제를 3년 연장하고, 그 이외의 품목 확대는 수용하기 곤란하다는 입장을 전했다"고 밝혔다. 화물연대는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각 요구안에 대해 전향적인 입장을 낼 것이라고 말했으나 국토부는 '국토부가 답변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답변만 했다"고 밝혔다.

협상과 별개로, 주무부처인 국토부장·차관들은 간담회를 통해 업계의 애로사항 청취에 나서고 있다. 이원재 국토부 제1차관은 같은 날 오후,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 건설업계, 주택건설업계 및 시멘트, 레미콘 업계를 만나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에 따른 건설산업 피해 상황을 점검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원재 차관은 “화물연대 운송거부로 시멘트는 평시 대비 5%, 레미콘은 30% 가량만 출하되고 있고, 레미콘 공급이 중단되어 공사가 중단된 건설현장도 250개를 넘은 것으로 파악된다”면서, “금일부터 건설현장 공사중단 등의 피해가 본격화되고 있는 상황으로, 특히 건설업은 국가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고 연관 산업의 규모가 큰 만큼 건설업 위기는 곧 국가 경제의 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고 밝혔다.

어명소 제2차관 역시 28일 오전,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관(화련회관, 서울 서초구)에서 시도 화물운수업계 간담회를 열고 연합회장과 18개 시·도협회 이사장들을 만났다. 어 차관은 “지금과 같이 집단운송거부가 계속된다면 당장 이번주부터 철강·시멘트 등 국가기간산업의 피해가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하는 한편, “정상운행 중인 차주를 대상으로 한 ‘쇠구슬 테러’ 등 폭력행위나 운송방해 등 불법행위 대해서는 관계기관과 협조하여 법과 원칙에 따라 매우 단호하게 대처할 것”임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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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상 초유의 ‘업무개시명령’ 떨어질까, 29일 국무회의 통해 결정될 듯

윤석열 대통령은 오는 29일 화물연대 업무개시명령 발동 여부를 심의할 국무회의를 직접 주재할 예정이다. 사실상 명령 발동을 예고한 것으로 해석된다. 절차상 업무개시명령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국토교통부 장관이 발동하게 된다.

원희룡 국토부장관 역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도 중대본 브리핑에서 "내일 국무회의를 대통령이 주재하시고 업무개시명령을 안건으로 올린다는 전달을 받았다"며 "내일 국무회의에 업무개시명령 발동이 들어가는 것을 전제로 실무적인 실행을 하도록 할 것"이라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

‘업무개시명령’은 19년 전인 2003년 노무현 정부 당시 화물연대 총파업을 계기로 도입됐다. 다만 2004년 제정된 이후 단 한 차례도 실제로 발동한 적은 없어, 이번에 해당 명령이 떨어질 경우 사상 첫 사례로 기록될 예정이다.

업무개시명령은 심각한 물류 차질이 있을 때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발동할 수 있다.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14조에 규정된 업무개시명령은 운송사업자나 운수종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화물운송을 집단 거부해 화물운송에 지장을 주는 경우 국무회의를 거쳐 국토부 장관이 업무개시를 명령한다.

해당 명령이 발동되면 운송기사는 즉각 업무에 복귀해야 한다. 이를 거부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30일 간의 면허정지(1차 처분) 또는 면허취소(2차 처분)된다.

이에 민주노총은 성명을 통해 "화물연대의 총파업, 운송거부는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라며 "노동자가 자신의 노동조건 악화에 맞서 투쟁하는 것은 정당한 행위이며 정부와 사용자 단체가 그렇게 주장하는 글로벌 스탠더드인 ILO 단결권과 결사의 자유 보호 협약인 제87호 협약에 부합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대한건설협회와 대한전문건설협회, 한국주택협회, 한국시멘트협회, 한국레미콘협회, 레미콘협동조합 등 6개 단체로 구성된 건설·자재업계는 28일 공동성명을 통해 정부의 엄정한 법 집행과 화물연대의 업무복귀를 촉구하고 나섰다.

5개 단체는 “글로벌 공급망 차질에 따른 원자재 가격 상승과 고물가, 고금리, 유동성 부족 등 대·내외적 요인으로 큰 어려움에 처해 있다”며, "국내 모든 건설현장이 셧다운 위기에 처해있으며, 국가 기반산업인 건설·자재업계의 존립이 위협받고, 국민들의 삶과 생활터전마저 잃게 될 상황에 직면해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화물연대의 불법적 집단운송거부는 비노조원의 노동권, 건설·자재업계 종사자의 생계, 국가물류와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을 볼모로 국가경제를 위기에 처하게 만드는 명분없는 이기주의적 행동”이라며 “정부는 화물연대의 불법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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