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 징역 2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 20년간 부착 명령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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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소리했다는 이유로 자신의 친어머니를 잔혹하게 살해한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2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고등법원 형사1부(재판장 이승철)은 존속살해, 사기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A 씨(44)의 항소심에서 검사와 A 씨의 항소 모두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20년을 선고했다고 어제(27일) 밝혔습니다.
앞서 재판부가 A 씨에게 선고한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A 씨는 지난 4월 19일 오후 10시쯤 전남 광양시 한 주택에서 함께 살던 어머니 B 씨(62)에게 흉기를 여러 차례 휘둘러 살해하고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범행 이후 어머니가 차고 있던 목걸이와 반지를 챙겨 나와 광주로 이동해, 유흥주점에서 40만 원 상당의 술을 마셨습니다. 이 가게에는 술과 안주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사기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이후 A 씨는 광주에서 경찰에 검거됐습니다.
조사 결과 A 씨는 평소 술을 마시고 술값을 치르지 않거나 가출을 해 어머니로부터 꾸지람을 들었고, 사건 당일에도 술을 마시고 온 자신을 꾸짖고 다시 병원에 입원하라고 잔소리했다는 이유로 범행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또 A 씨는 과거 교통사고를 당해 정신장애와 허리 통증으로 장기간 병원 신세를 졌고, 모친은 아픈 아들을 평생 보살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1심 재판부는 그에게 징역 20년형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A 씨는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이유로, 검사는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는 이유로 각각 항소했습니다.
앞서 1심 검사는 A 씨에게 징역 25년을 구형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수십 년 동안 피고를 보호했던 모친, 즉 피해자가 패륜적 범행으로 겪었을 정신적, 신체적 충격과 고통은 섣불리 가늠하기 어렵다"며 "존속살해 범행은 경위와 수단, 방법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A 씨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심한 정신장애를 앓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은 양형기준이 권고하는 범위 내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연합뉴스)
신송희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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