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당 종부세 증가폭, ‘노도강·금관구’ > ‘강남4구·마용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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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지난 5년간 서울지역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부과액이 600% 넘게 급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울 25개 구(區) 중에 2620% 폭등한 금천구를 비롯해 구로·노원·중랑·강북·도봉·동대문·강동·관악·강서·동작구 등 11개구가 1000% 넘는 급등 지역에 이름을 올렸다.
28일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의 ‘2022년 주택분 종부세 고지 현황’ 자료에 따르면 서울 주택분 종부세액은 2017년 2366억원(결정 기준)에서 올해 1조8144억원(고지 기준)으로 667% 급증했다.
25개 구(區)별 증가율을 보면 금천구가 2620% 올라 최고 증가율을 기록했고, 이어 구로구(1686%), 노원구(1588%), 중랑구(1560%), 강북구(1443%), 도봉구(1413%), 동대문구(1311%), 강동구(1266%), 관악구(1171%), 강서구(1109%), 동작구(1095%) 순으로 1000%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세액 규모로는 강남(4836억원)·서초(2685억원)·송파(1704억원) 순으로 이른바 이들 '강남 3구'가 가장 컸다. 2017년(강남 870억·서초 387억·송파 172억원) 대비 456%, 594%, 891%씩 급등한 규모다.
한편 2년 전 대비 1인당 평균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증가폭은 ‘강남4구’(강남·서초·송파·강동구),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 지역에서보다 ‘노도강’(노원·도봉·강북구), ‘금관구’(금천·관악·구로) 지역에서 컸던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윤영석 의원이 분석한 서울 구별 종부세 자료에 따르면 ‘노도강’ 지역의 올해 1인당 평균 주택분 종부세는 2년 전보다 강북 115만원(158만→273만원), 도봉 77만원(109만→186만원), 노원 73만원(117만→190만원)씩 각각 올랐다.
‘금관구’ 지역에서는 금천이 203만원(135만→338만원) 올랐고 관악이 126만원(149만→276만원), 구로가 115만원(135만→250만원)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상대적으로 고가 주택이 많은 ‘강남4구’는 강남이 104만원(360만→464만원)으로 오름폭이 가장 컸다. 서초는 73만원(288만→361만원), 송파는 57만원(151만→208만원), 강동은 46만원(134만→180만원) 각각 올라 모두 100만원 미만의 오름폭을 보였다.
‘마용성’은 마포가 37만원(174만→211만원), 성동이 39만원(213만→252만원) 각각 올랐고 용산은 오히려 106만원(593만→487만원) 내린 것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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