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기획재정부는 이처럼 현행 종부세가 소득이 낮은 사람들에게도 대거 과세됐다며, 종부세 부과 기준을 상향하는 정부의 세제개편안이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에 따르면 1가구 1주택 종부세 고지 인원 23만명 중 소득 5000만원 이하 납세자는 12만명으로 전체의 52.2%에 달했다. 연 소득이 2000만원 이하에 불과한데도 종부세를 내는 인원은 7만3000명으로 전체의 31.8%였다. 연 소득 2000만원은 올해 최저임금인 시급 9160원을 연봉으로 환산한 2297만원보다 적은 금액이다. 1가구 1주택 종부세 납세자 3명 중 1명이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소득에도 불구하고 '부유세'로 도입됐던 종부세를 내게 된 것이다.
기재부는 "납세자 담세력을 뛰어넘는 과도한 세 부담으로 조세 불복 등 납세자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고 전했다. 종부세 관련 불복 심판 청구 건수는 지난해 9월 284건에서 올해 9월 3843건으로 13.5배 폭증했다.
기재부는 상대적으로 저소득층의 세 부담이 크게 체감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연 소득 5000만원 이하 1가구 1주택 종부세 고지 인원의 인당 평균 납부세액은 77만8000원, 2000만원 이하는 74만8000원이다. 연 소득 1000만원 이하 납세자의 평균 부담액은 75만2000원인 한편 소득 50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 납세자는 평균 97만1000원을 부담한다. 소득 수준 간 세 부담 격차가 크지 않아 역진적이라는 설명이다.
기재부는 종부세가 더 이상 특정 부촌에만 한정된 세금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올해 납부자 중 고지세액이 작년보다 늘거나 새롭게 종부세 과세 대상에 포함된 납세자 비중을 지역별로 살펴보면 인천(84.3%), 부산(83.1%), 경기(77.9%) 순이었다.
[홍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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