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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종합부동산세 폭탄 논란

종부세 내는 1주택자 23만명 연봉 5천만원 이하가 절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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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종합부동산세를 내는 1가구 1주택자 중 절반 이상이 연 소득 5000만원 이하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강남 등 일부 지역에 집중됐던 과거와 달리 비강남은 물론 전국으로 과세 대상자가 확대되면서 납세자들의 불만도 커지고 있다.

27일 기획재정부는 이처럼 현행 종부세가 소득이 낮은 사람들에게도 대거 과세됐다며, 종부세 부과 기준을 상향하는 정부의 세제개편안이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에 따르면 1가구 1주택 종부세 고지 인원 23만명 중 소득 5000만원 이하 납세자는 12만명으로 전체의 52.2%에 달했다. 연 소득이 2000만원 이하에 불과한데도 종부세를 내는 인원은 7만3000명으로 전체의 31.8%였다. 연 소득 2000만원은 올해 최저임금인 시급 9160원을 연봉으로 환산한 2297만원보다 적은 금액이다. 1가구 1주택 종부세 납세자 3명 중 1명이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소득에도 불구하고 '부유세'로 도입됐던 종부세를 내게 된 것이다.

기재부는 "납세자 담세력을 뛰어넘는 과도한 세 부담으로 조세 불복 등 납세자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고 전했다. 종부세 관련 불복 심판 청구 건수는 지난해 9월 284건에서 올해 9월 3843건으로 13.5배 폭증했다.

기재부는 상대적으로 저소득층의 세 부담이 크게 체감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연 소득 5000만원 이하 1가구 1주택 종부세 고지 인원의 인당 평균 납부세액은 77만8000원, 2000만원 이하는 74만8000원이다. 연 소득 1000만원 이하 납세자의 평균 부담액은 75만2000원인 한편 소득 50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 납세자는 평균 97만1000원을 부담한다. 소득 수준 간 세 부담 격차가 크지 않아 역진적이라는 설명이다.

기재부는 종부세가 더 이상 특정 부촌에만 한정된 세금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올해 납부자 중 고지세액이 작년보다 늘거나 새롭게 종부세 과세 대상에 포함된 납세자 비중을 지역별로 살펴보면 인천(84.3%), 부산(83.1%), 경기(77.9%) 순이었다.

[홍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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