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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7 (금)

[사설] '노란봉투법' 이름 세탁한다고 불법파업 조장 본질 바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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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불법파업조장법이라는 비판을 듣는 속칭 '노란봉투법'의 이름을 합법파업보장법으로 바꾸자고 했다. '눈 가리고 아웅'하는 황당한 주장이다. 노란봉투법은 기업이 근로자나 노동조합의 불법 행위로 손해를 입더라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게 막는 법이다. 불법 파업에 금전적 면책을 주는 법이다. 파업을 부추길 게 뻔하다. 이를 우려해서 각종 여론조사에서 반대가 찬성보다 훨씬 높게 나오는 것이다. 법안 이름을 '합법파업보장법'으로 바꾼다고 해도 그 본질은 조금도 달라지지 않는다. 이 대표는 법 이름을 세탁해 진실을 가리려는 것인가.

이 대표는 "노동자도 국민"이라는 점을 근거로 노란봉투법을 찬성했는데 이 역시 어이가 없다. 대한민국은 법치국가다. 국민은 법을 지킬 의무가 있다. 과거 헌법재판소도 "헌법과 법률을 준수할 의무는 국민의 기본의무로서 헌법에서 자명한 것"이라고 판시했다. 노동자도 국민이므로 파업을 하더라도 법을 지켜가며 해야 한다. 불법 파업으로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면 법에 따른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 그게 법치다. 회사가 노조의 불법 행위로 재산상의 손해를 입었다면 배상을 청구하는 것 역시 헌법에 보장된 권리다. 헌법 23조는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배상을 청구할 권리를 박탈하는 건 재산권을 포기하라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노란봉투법은 이 같은 헌법 정신을 정면으로 거부하는 법이다. 노조에 남의 재산을 침해할 권리를 주자는 것이나 다름없기 때문이다. 심지어 폭력과 파괴로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노조원 개인에 대한 배상 청구를 금지하고 있다. 이런 식의 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노조를 위한 불법 세상이 열릴 것이다. 대우조선해양 하도급노조가 도크를 점거해 8000억원의 손해를 입히는 사건이 재발하거나 화물연대가 물류기지의 출입구를 봉쇄하고 비조합원의 운송을 방해하는 불법 행위를 저질러도 배상 청구를 못 할 수 있다. 지금 파업 중인 화물연대가 노란봉투법이라는 무기를 쥐었다면 불법이 만연했을 것이다. 민주당은 당장 노란봉투법을 철회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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