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개편안 놓고 팽팽하게 맞서
기재부 "정부 개편안대로 정상화"
대치동 은마아파트 재건축 계획안이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사진은 20일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전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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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개편안의 핵심 쟁점 중 하나인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 처리를 놓고 정부와 야당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정부는 더불어민주당이 내놓은 공시가격 11억원 이상에 종부세를 부과하는 종부세 개편안에 '수용 불가' 방침을 정했다. 대신 정부가 발의한 다주택자 중과세율 폐지와 기본 공제금액 상향을 골자로 한 종부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합산 공시가 11억 넘는 순간 급격한 세 부담"
27일 정부 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납세 의무자'라는 개념을 새로 도입해 인별로 소유한 전국 주택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일정 기준선 이하인 경우 종부세 납부 대상자에서 배제하는 민주당의 종부세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입장을 내부적으로 정리했다.
민주당은 보유 주택 합산 가격이 11억원 이하인 사람은 종부세를 내지 않고, 11억원을 넘으면 현행 세법 그대로 과세하도록 세제를 설계했다. 이 법안은 주택분 재산세 납세의무자 모두를 종부세 납부 의무자로 볼 수 있도록 한 현행법 체계를 1가구 1주택자와 다주택자는 11억원 초과자를, 부부공동명의자는 12억원 초과자를 각각 과세 대상자로 한정하는 방식이다.
이를테면 합산 공시가가 11억원인 주택 보유자의 경우 기본공제 6억원을 넘는 5억원이 과세 대상 금액이 된다. 그러나 종부세 납부 대상은 아니므로 종부세는 0원이다. 11억원에서 1000만원만 넘어간다면 6억원을 넘긴 5억1000만원에 대해 한꺼번에 종부세를 내야 한다. 일종의 '11억원 문턱'이 생기는 셈이다.
정부는 이를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정부 관계자는 "세금은 과세 대상 금액이 많을수록 과세액도 연속적으로 조금씩 증가하는 구조여야 하는데 민주당 안대로 하면 다주택자는 공시가 11억원까지는 종부세를 하나도 내지 않다가 11억원을 조금이라도 넘기면 갑자기 수백만원 상당의 종부세를 내는 문제가 생긴다"고 지적했다.
"종부세 내는 1주택자 중 절반이 연 5000만원 못 번다"
정부는 종부세 부담을 낮춰주기 위해 지난 9월 종부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편안에는 △주택분 종부세 기본공제금액 인상 △다주택자 중과 세율 폐지 △세부담 상한 조정 등의 내용이 담겼다.
정부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종부세 과세인원은 2020년(66만5000명)과 유사한 약 66만명 수준으로 감소한다. 올해 주택분 종부세 고지 인원은 122만명이다. 지난해 대비 28만9000명 증가해 처음으로 100만명을 넘어섰다.
기재부는 이날 '종부세는 정부안으로 정상화돼야 한다'는 내용의 설명자료를 내고 "종부세를 내는 1주택자의 상당수가 저소득층"이라는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소득 5000만원 이하의 1가구 1주택자는 종부세 과세 대상의 52.2%인 것으로 집계됐다. 최저임금 수준인 소득 2000만원 이하 납세자도 31.8%를 차지했다. 은퇴 후 예금·연금 소득 등으로 생활하는 고령층이 다수 포함된 결과로 풀이된다.
올해 종부세 납부 대상으로 신규 진입한 납세자는 37만5000명이다. 이들의 평균 세액은 244만9000원이다. 종부세 고지세액이 지난해보다 증가한 납세자도 47만1000명으로, 전체 납세자의 38.7% 수준이다. 기재부는 "소득 1000만원 이하 납세자는 평균 75만2000원, 소득 5000만~1억원 이하 납세자는 평균 97만1000원을 부담한다"며 "소득 수준 간 세 부담 격차가 크지 않아 역진적인 모습"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기재부는 올해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종전 100%에서 60%로 내렸다. 그러나 공시가격이 크게 뛰면서 주택 공시 가격이 낮은 구간에서는 오히려 과세 표준이 증가하는 현상이 벌어졌다. 지난해 공시가격이 12억원에서 올해 14억1000만원으로 상승한 주택의 과세표준 증가율은 95.8%에 달했다.
기재부는 "공정시장가액 비율 조정만으로 중저가 구간을 포함한 모든 납세자의 세 부담을 경감하기 어렵다"며 "기본공제금액 인상, 다주택자 중과 폐지 및 세율 인하 등 종부세의 근본적 개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또 공시가 11억원을 넘는 다주택자를 기존의 중과세율 체계(1.2~6.0%) 그대로 과세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입장이다. 정부 관계자는 "종부세는 재산이 많은 사람에 누진적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구조인데 주택 수에 따라 중과세율 체계를 또 두는 것은 너무 가혹하다는 관점에서 중과세율 테이블을 폐지하는 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것"이라며 "정부안 중 중과세율 폐지 부분은 특히 물러설 수 없는 영역"이라고 말했다.
정부·여당과 민주당은 종부세 기본공제에도 의견 차이를 보인다. 민주당은 종부세 기본공제를 6억원으로, 1가구1주택자는 11억원,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12억원으로 현행을 유지하자는 입장이다. 반면 정부·여당은 기본공제를 9억원으로, 1가구1주택자는 12억원, 부부공동 1주택자는 18억원으로 끌어올려야 한다고 주장한다.
아주경제=조아라 기자 abc@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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