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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8 (토)

12월부터 15억 초과 아파트 매입에 주담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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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희 기자(eday@pressian.com)]
12월부터 15억 원을 초과하는 아파트 매입에도 주택담보대출이 허용된다. 27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대출 규제 완화 방침이 다음달 1일부터 적용된다고 밝혔다.

이번 규제 완화에 따라 투기과열지구의 15억 원을 초과하는 아파트의 신규 주택담보대출 금지 규제가 사라진다. 아울러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은 50%로 일괄 적용된다.

다만 규제지역에서 다주택자를 대상으로 하는 신규 주택 대출 금지 규제는 종전대로 유지된다. 정부가 아파트값 하락세에 맞춰 주택 실수요자를 대상으로 담보대출 규제를 완화한 조치로 풀이된다.

이와 관련해 앞으로 서민과 실수요자의 주택대출 한도액은 종전 4억 원에서 6억 원으로 늘어난다.

이들은 규제지역 내에서도 주택을 구입할 목적으로 대출한다면 6억 원 한도 내에서 최대 70%의 LTV를 적용받게 된다.

주택담보대출 규제가 완화되지만, 실제 완화된 대출에 따른 주택매입 수요가 크게 일어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금융권은 연소득 5000만 원 이하의 수요자라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40%를 적용받는 만큼, LTV 완화에도 불구하고 그만큼의 대출을 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앞으로도 상당기간 고금리 행진이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 만큼, 주택 매수 심리가 살아날 가능성도 당분간 없다.

프레시안

▲24일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아파트 모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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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희 기자(eday@pressi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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