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 파업 나흘째인 27일 서울 서부트럭터미널에 화물차들이 주차돼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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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파업)이 나흘째에 접어들면서 건설 현장 등 곳곳에서 피해가 가시화되고 있는 가운데 국토교통부와 화물연대가 28일 오후 첫 교섭을 갖기로 했다.
하지만 양측의 입장차가 워낙 큰 탓에 타협점을 찾기 쉽지 않아 정부의 업무개시 명령 발동이 빨라질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관측도 나온다.
27일 국토부에 따르면 화물연대와의 교섭은 28일 오후 진행된다. 국토부가 먼저 교섭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낸 데 대해 화물연대가 대화에 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만남이 성사된 것으로 알려졌다.
화물연대는 ▶안전운임 일몰제 폐지 및 영구시행 ▶적용대상 품목 확대 등을 요구하며 25일부터 무기한 파업에 들어갔다. 지난 6월에 이어 올해만 두 번째 운송거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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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측 입장차 커 교섭 난항 겪을 듯
안전운임제는 과로·과속 등을 막기 위해 화물 차주에게 최소한의 운송료를 보장하고 그보다 적은 돈을 지불하는 화주에겐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로 3년 한시로 2020년부터 적용됐으며 올해 말 종료 예정이다.
하지만 정부는 '일몰 3년 연장'만 가능하고 품목 확대 등은 안된다는 강경한 입장이다. 정부가 안전운임 시행효과를 분석한 결과, 화물차주의 수입이 늘고 근무시간이 줄어드는 효과는 확인됐다.
그러나 해당 화물차의 교통사고와 사망자가 증가하는 등 정작 교통안전 개선효과는 불투명하다는 이유에서다. 또 정부는 화물연대와 철도노조 등의 연이은 파업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차원의 '정권 퇴진' 운동이라는 의심도 하고 있다.
26일 오전 부산신항 인근에서 운행하던 트레일러에 쇠구술로 추정되는 물체가 날아와 차량 유리창이 깨졌다. 운전자 A씨는 유리창 파편이 튀어 목 부분에 상처를 입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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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등 화주단체들도 정부가 ▶화물운임을 강제하는 건 시장경제에 맞지 않고 ▶외국에도 화주 처벌 규정은 없으며 ▶물류비 부담도 20~30% 이상 늘었다며 안전운임에 반대하고 있다.
이러는 사이 항만의 컨테이너 반출입량이 급감하고, 시멘트와 철강 등의 운송이 큰 차질을 빚으면서 곳곳에서 피해가 가시화되고 있다. 국토부에 따르면 전국 12개 항만의 컨테이너 반출입량은 이날 오전 10시 기준으로 평소 대비 17%까지 떨어졌다.
또 시멘트 운송 차질로 레미콘 품귀현상이 발생해 콘크리트 타설 공정에 지장이 생겨 타격을 입는 건설현장이 생겼다. 현대차 울산 공장 등 자동차 생산공장에선 완성차를 운송하는 카캐리어가 대부분 운행을 중단해 로드탁송(판매용 차량을 직접 운전해 운송)을 해야만 하는 상황이다.
4대 정유사(SK, GS, S-OIL, 현대오일뱅크) 차량 가운데 70~80%가 화물연대 조합원인 탓에 파업이 장기화되면 주유소 휘발유와 등유 공급에도 차질이 우려된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6일 오후 경북 포항 소재 철강 산업단지의 포스코와 철강재 운송업체를 방문해 화물연대 조합원들을 만나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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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 정상운행하는 화물차에 대한 불법 행위도 발생하고 있다. 전날 오전 7시께 부산신항에선 정상 운행 중인 화물차량에 화물연대 조합원들이 쇠구슬을 쏘아 차량을 파손하고, 운전자에게 욕을 하기도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집단운송거부가 계속되면서 건설현장 등에서 피해가 가시화되고 있다"며 "다음 주 초부터는 철강 등 다른 산업까지도 피해가 본격화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 때문에 정부의 업무개시 명령 발동이 빨라질 수 있다는 예상도 나온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국토부 장관은 필요한 경우 업무개시를 명령할 수 있고,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또 1차 불응 시엔 30일 영업정지, 2차 불응 때는 자격취소 처분을 받게 돼 화물차 운전을 할 수 없게 된다. 이 제도는 노무현 정부 때인 2004년 도입됐으며 아직 발동 사례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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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이르면 내주 중 업무개시 명령"
정부는 파업이 이어질 경우 시멘트와 레미콘 등 피해가 큰 업종부터 선별적으로 업무개시 명령을 내리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일부에선 이르면 오는 29일 국무회의에서 업무개시 명령이 심의·의결될 가능성도 언급된다.
부산신항에 머물며 현장을 살피고 있는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이르면 다음 주 중으로는 업무개시 명령이 발동될 가능성이 크다"며 "당장에라도 할 수 있도록 실무 준비를 마쳤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화물연대는 "대화와 교섭으로 풀어나가야 하는데, 정부가 업무개시 명령을 겁박과 압박의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은 유감"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강갑생 교통전문기자 kksk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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