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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李시장 측 지분은 이재명 포함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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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욱, 대장동 재판서 ‘김만배의 428억 약정’ 의미 증언

“대선 등 4차례 선거와 노후자금으로 생각한다고 유동규가 말해”

조선일보

재판 출석하는 ‘대장동 일당’ 김만배·유동규·남욱 - ‘대장동 일당’인 김만배(화천대유 대주주·왼쪽부터)씨,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남욱(천화동인 4호 소유주) 변호사가 25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재판에 함께 출석했다. 세 사람은 작년 구속됐다가 최근 출소했는데, 이들이 전원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은 것은 이날이 처음이다. /오종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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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사건’ 재판에 출석한 남욱 변호사(천화동인 4호 소유주)가 자신이 이전 재판에서 ‘김만배 측 지분의 24.5%는 이재명 시장 측 지분’이라고 증언한 것에 대해 “’이 시장 측’이라는 의미는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현 더불어민주당 대표)까지 모두 포함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25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재판에서 남씨는 “이 시장 측 몫의 의미는 유동규, 정진상, 김용뿐 아니라 이재명 시장까지 모두 포함하는 의미인가”라는 유동규씨 측 변호인 질문에 “그렇게 이해한다”고 했다.

이어 유씨 측 변호인이 “이 시장 측 몫이라는 것이 총유(단체 소유)라는 의미이면 그 단체의 목적이 있어야 하는데 이재명 시장의 대선까지도 염두에 둔 것인가”라고 묻자 남씨는 “총 4번의 선거, 2014년, 2017년 대선 경선, 2018년 도지사, 2021년 대선 그 이후 노후 자금으로 생각하셨던 것으로 유씨에게 들었다”고 증언했다.

검찰은 김만배(화천대유 대주주)씨가 대장동 사업 수익 중 428억원을 정진상·김용·유동규씨에게 주기로 약정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상태다. 이날 남씨 증언은 거기에 이 대표 몫이 포함됐다는 얘기를 유동규씨로부터 들었다는 것이다.

남씨는 또 “성남도개공 설립은 이재명(당시 성남시장)이 주도해 최윤길(당시 시의원)의 협조를 받아 추진한 것이냐”는 유씨 측 질문에 “이재명 시장의 의지에 의해 저희 일이 다 진행된 것은 맞는다”라고 했다. 성남도개공은 특수목적법인 ‘성남의뜰’에 지분 “50%+1주’를 갖고 있으면서도 5900억원의 개발 이익 중 1822억원만 가져가 당시 최종 결재자인 이 대표의 배임 의혹이 제기돼 있다.

[양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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