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4년 도입 뒤 단 한 차례도 발동된 적 없어
분양 앞둔 둔촌주공, 골조 공사 전면 중단된 것으로 알려져
25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업무개시명령을 내릴 수 있는 실무적인 준비에 착수했다. 이르면 다음 주 국무회의에 상정될 가능성도 있다.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운송사업자나 운수종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화물운송을 집단거부해 화물 운송에 커다란 지장을 주는 경우 국토부 장관이 업무개시를 명령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운수종사자가 이를 거부하면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다만 업무개시명령이 2004년 도입된 뒤 내려진 적은 단 한 차례도 없기 때문에 실제 발동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원자재 가격 인상과 지난 6월 1차 총파업 당시 물류대란으로 홍역을 앓았던 건설업계는 시멘트 등 주요 원자재 유통이 막혀 당장 주요 공사 현장이 올스톱돼 대규모 피해가 불가피해졌다.
서울 강동구 둔춘주공 아파트(올림팍파크 포레온) 재건축 현장.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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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화물연대 파업으로 시멘트 유통이 멈추면서 이날부터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올림픽파크 포레온)’의 골조 공사가 전면 중단된 것으로 알려졌다. 둔촌주공은 1만2000가구 규모로 공사 규모가 크기 때문에 하루 600대의 벌크시멘트트레일러가 필요한데 레미콘 업체가 이 공급량을 맞출 수 없다고 통보한 것이다. 당장은 배선과 창호 등 대체 작업이 이뤄지지만, 공급 차질이 장기화되면 모든 공정이 멈출 수밖에 없다.
이에 정부는 위기 단계를 격상하고 화물연대의 운송 복귀를 촉구하고 나섰다. 전날 의왕 내륙컨테이너기지(ICD)에 이어 부산항을 찾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비상수송대책을 최대한 가동해 물류수송 차질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사태가 심각해질 경우 정부가 업무개시명령까지 검토하고 있다”라며 “운송방해, 협박, 위해 등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해 무관용 원칙으로 단호하게 대처하고, 불법파업을 반복하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안전운임제 제도 개선과 관련해 화주, 운송사, 차주 간 협의체 등을 통해 제도 개선을 지속 논의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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