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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6 (화)

이슈 화물연대 총파업

화물연대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은 반헌법적…엄포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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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에 대한 강제노동 명령…ILO 협약 '강제근로폐지' 위배"

"정부, 6월 총파업 때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약속" 주장

헤럴드경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가 24일 0시를 기해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한 가운데 이날 경기도 의왕시 의왕ICD 오거리에서 화물연대 노조원들이 파업 출정식에 참석하고 있다. [의왕=임세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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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배두헌 기자] 24일 총파업을 개시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는 "정부는 반헌법적인 업무개시명령 엄포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봉주 화물연대 위원장은 이날 경기 의왕 내륙컨테이너기지(ICD)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민간에 대한 강제 노동 명령은 대한민국이 민주국가가 아님을 선언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위원장은 "정부는 화물연대가 특수고용노동자, 즉 자영업자여서 안전운임제를 적용하는 것은 적절치 않고 시장 경제야 맡겨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어떤 근거로 업무개시명령을 하려는지 의문"이라며 "윤석열 정부는 파업을 멈추기 위한 어떤 노력도 없이 강경 대응 협박만 늘어놓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업무개시명령은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105호 '강제 근로 폐지'에도 위배된다"며 "OECD 국가 중 안전운임제를 시행하는 나라는 없어서 불가능하다면서도, 이들 국가가 비준한 원칙에 반하는 명령을 내리는 이유는 뭐냐"고 따져 물었다.

앞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대국민 담화문 발표를 통해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로 심각한 위기가 초래된다면 업무개시명령도 발동하겠다고 밝혔다.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은 운송사업자나 운수종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화물운송을 집단 거부해 화물 운송에 큰 지장을 주는 경우 국토부 장관이 업무개시를 명령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운수종사자가 이를 거부하면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지금까지 운송 관련 업무개시명령이 발동된 적은 한 번도 없었다.

이 위원장은 원 장관이 "지난 6월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철회 당시 화물연대에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와 품목 확대를 약속하지 않았다"고 한 주장에 대해 "거짓말"이라고 반박했다.

또 "당시 합의 내용을 일자별로 되짚어보면 안전운임제 지속 추진으로 합의했으며 품목 확대도 논의한다고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화물노동자, 국민이 일상적으로 노출되는 안전사고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달라"며 "대화 창구는 언제든 열려있다"고 덧붙였다.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 영구화 ▷적용 차종과 품목을 기존 컨테이너·시멘트 외에 철강재, 자동차, 위험물, 사료·곡물, 택배 지·간선 등 5개 품목으로 확대 ▷안전운임제 개악안 폐기 등을 요구하고 있다.

안전운임제는 화물차 기사가 과로·과속·과적 운행을 할 필요가 없도록 최소한의 운송료를 보장하고, 이를 어기는 화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다.

2020년부터 올해 말까지 시멘트와 컨테이너 화물에만 한시적으로 도입했다.

한편, 화물연대는 이날 성명을 통해 국회 국토교통위 여당 간사인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이 전날 재발의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일부 개정안 역시 독소조항이 수두룩하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김 의원은 22일 안전운임제 일몰 시한을 3년 연장하고 화주(貨主)에게 부과하는 과태료를 대폭 축소하는 것을 뼈대로 한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가 이를 철회하고 전날 법안을 다시 발의했다.

재발의된 법안에는 안전운송운임 삭제, 과태료 처분 기준 완화 등의 내용은 빠지고 안전운임제 3년 연장 조항만 담겼다.

하지만 안전운송원가 구성 항목 중 인건비 누락, 안전운임위원회 권한 축소, 국토교통부 장관 중심의 운임산정 강화 등 독소조항은 그대로 남았다고 화물연대 측은 주장했다.

화물연대는 "국민의힘이 안전운임 개악안을 발의하자마자 철회하고 다시 발의하는 과정은 향후 정부·여당의 제도 개악 방향과 의지를 보여줬다"고 했다.

badhone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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