꺼지지 않은 '안전운임제' 품목 확대 논란, 국토부-화물연대 협의도 무소용
"일체의 관용 없이 대응" 이례적인 강경 발언 쏟아내는 정부
올해 이미 한차례 총파업 겪은 건설업계, 시멘트-철강 수급 우려에 재차 울상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2일 화물연대 총파업 관련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 사진=국토교통부 |
[한국금융신문 장호성 기자]
“초반부터 강력히 운송거부에 대응하고, 심각해질 경우에는 운송 개시 명령까지도 발동하겠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22일 '화물연대 집단 운송거부 관련 정부 입장 및 대응방안' 기자회견에서 내놓은 발언이다.
지난 15일 중단된 지 6개월도 채 지나지 않은 이달 24일 0시를 기해 화물연대의 무기한 총파업이 다시 시작됐다.
화물연대의 요구사항은 ▲안전운임제 영구화 ▲적용 차종과 품목을 기존 컨테이너·시멘트 외에도 철강재, 자동차, 위험물, 사료·곡물, 택배 지·간선 등 5개 품목으로 확대 ▲ 안전운임제 개악안 폐기 등이다.
화물연대 요구사항의 핵심사항인 ‘안전운임제’란 화물차 기사가 과로·과속·과적 운행을 할 필요가 없게끔 최소한의 운송료를 보장하고 이를 어기는 화주에게 과태료를 매기는 제도로, 화물운송업계의 ‘최저임금제’로도 해석되고 있다. 이 제도는 2020년 시멘트와 컨테이너 화물에만 일몰제로 한시 도입돼 올해 말 종료를 앞두고 있다.
정부는 지난 6월 시작됐던 올해 1차 파업 당시 어명소 국토교통부 2차관이 이봉주 화물연대 위원장과 면담을 나누는 등 협상 의지를 나타냈던 바 있다. 윤석열 대통령과 여당인 국민의힘의 미온적인 태도로 표류하는 듯 했던 협상은 화물연대와 정부·국토교통부가 연쇄적인 산업의 셧다운을 고려해 극적인 합의를 하면서 일주일 만에 마무리됐다.
당시 양측이 작성한 합의문에는 ▲국회 원 구성 완료 즉시 안전운임제 시행 성과에 대한 국회 보고 ▲컨테이너·시멘트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 지속 추진·품목 확대 ▲유가 상승에 따른 유가보조금 제도 확대 검토·운송료 합리화 지원·협력 ▲ 화물연대 즉시 현업 복귀 등이 포함됐다.
이후 정부·여당은 파업 예정일을 이틀 앞둔 지난 22일 안전운임제 일몰 시한을 3년 연장하겠다고 공언했지만, 화물연대의 또 다른 핵심 요구였던 품목 확대는 불가능하다고 전했다. 이에 화물연대는 이를 '반쪽짜리 가짜 연장안'이라고 규정하고 다시 파업에 들어가게 된 것이다. 품목확대는 현재 시행 중인 컨테이너와 시멘트만이 아닌 철강재·자동차·위험물·사료/곡물·택배 지/간선 등 5개 품목까지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그러자 정부는 지난 파업 때보다도 강경한 태도를 견지하며 화물연대에 대한 위력행사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불법적 운송거부나 운송방해 행위에 대해서는 일체의 관용 없이 모든 조치를 강구하여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주무부처 장관인 원희룡 국토부장관 역시 “이번 운송거부는 국회에서 입법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한 것으로 6월과 상황이 전혀 다르다"며 "심각하게 이어지면 운송개시 명령까지도 발동하겠다"고 강조했다. 6월 파업 당시 원희룡 장관은 “오래 걸리지 않고 대화로 풀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았던 바 있다.
이미 지난 6월 한차례 화물연대 총파업으로 울상을 지었던 건설업계는 또다시 고민이 커지고 있다. 당장 시멘트나 철강 등 필수 원자재 운송길이 막히면 주요 현장의 공기지연은 물론 셧다운까지 우려해야 할 정도로 상황이 심각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원자재를 출하해야 할 공장에서도 이를 내보내지 못하면서 자재 변질을 걱정해야 하는 상황도 펼쳐질 수 있다.
대형 건설사들은 상대적으로 미리 확보했거나 비축해둔 자재를 활용하며 상황을 지켜보고 있지만, 이마저도 여의치 않은 중견사들의 한숨은 더 큰 상태다. 한 중견 건설사 관계자는 “연초 발생한 채석장 사고 이후로 지방에서 원자재를 수송해서 쓸 수밖에 없는 상태였는데, 이번에 이런 (파업) 상황까지 겹쳐서 현장 어려움이 더 커질 것 같다”며 우려를 표했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FNTIMES -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