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석방심사위원회가 가석방 적격으로 판정할 경우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가석방 허가를 결정하게 된다. 이 기간은 통상 1~2일 정도 걸리나 사안에 따라 숙고 기간이 더 걸릴 수 있다. 가석방심사위의 적격 판정과 한 장관의 허가 결정이 이뤄질 경우 가석방은 이달 30일 이뤄진다.
다만 이번 심사에서 김 전 지사가 석방될지는 불투명하다. 앞서 김 전 지사는 형기의 70%를 채운 지난 9월 가석방 심사 대상에 포함됐으나 부적격 판정을 받은 바 있다. 정기 가석방 심사는 매달 열리나 통상 직전 심사에 회부돼 부적격을 받은 수형인은 심사에 올리지 않는다고 한다. 김 전 지사가 지난 9월에 이어 이달 심사 대상에 오른 것도 이에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김 전 지사는 가석방되지 않을 경우 내년 5월 만기 출소하게 된다. 김 전 지사가 가석방된다 하더라도 공직선거법에 따라 2028년 5월까지 피선거권이 제한돼 공직선거 출마가 불가능하다.
[이윤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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