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화물연대본부의 총파업을 하루 앞둔 23일 경기 의왕ICD제2터미널에서 군 관계자들이 비상수송 차량을 점검하고 있다. 의왕=뉴스1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경찰청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총파업과 관련해 물류 운송을 방해하는 불법행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은 화물연대의 운송방해 및 시설점거가 예상되는 항만, 물류터미널, 산업단지 등 주요 물류거점에 가용 경력을 집중 배치하는 한편 112순찰을 강화해 불법행위를 선제적으로 예방·차단할 계획이다.
또 주요 시설물을 봉쇄하거나 화물차량 운송을 방해하는 불법행위자는 현장 체포를 원칙으로 하고, 핵심 주동자는 끝까지 추적해 예외 없이 사법조치하기로 했다. 차량을 이용한 불법행위에는 운전면허 정지·취소 등 행정처분도 병행된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법적 한계를 일탈한 불법은 법과 원칙에 따라 일체의 관용 없이 엄정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나주예 기자 juye@hankookilbo.com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